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인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02.26. 조회수 2301
사회

정부는 현행 수가의 인하조치를 조속히 단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객관적, 합리적 운영의 기초가 되는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이 시간까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의료계의 불참이유는 보험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급한 것은 보험료의 인상이지 수가의 재조정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가의 재조정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공급자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회의불참의 이유일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에만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445억원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올해 당기적자규모의 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예측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담배부담금의 부과가 지연되고 올해 보험료의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의 조속한 인상결정을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연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병의원 원가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수가수준이 적정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다한 수가로 인한 지출의 통제는 등한시 한 채 가입자의 부담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의 결과는 정부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는 건강보험, 적정한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우선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가인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십수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가입자 단체의 대표와 공익대표의 다수가 수가인하의 근거와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수가인하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커지게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병의원의 원가분석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역시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의료계에 연구방법론을 설명하고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비협조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일정한 회계준칙을 따르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당초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보다 상당부분 약화되어 있는 이 개정안은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벌칙규정도 담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이 비정상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연히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국민부담수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개정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회계준칙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이 되는 병의원, 약국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경영수지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수가인상의 과정과 같이 근거도 없이 수가를 조정하는 관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면서도 재정적자의 급증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험료와 수가 재조정 과정에서의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국회, 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과도한 수가 인하, 의료법 개정안의 보완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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