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체계 파멸시키는 재경부의 편법적 보험업법 개정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07.11. 조회수 2845
사회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며, 민간보험의 활성화 문제는 공보험의 내실화, 안정화 가 선행된 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6월 17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개정안 중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제시된 민간보험 활성화 관련 개정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로 꾸려져 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는 국민의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보험의 제도발전과 국민 건강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상업적 이윤창출과 영업기반구축을 위해 쓰여질 성격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민영보험의 활성화 또는 민간 보험회사의 성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개인의 의료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인권침해의 위험과 보험회사의 선별적 보험가입 허용 또는 보험료의 차등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보험 가입시에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개인의 질병정보의 제공에 있어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공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을 그대로 둔 채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전무한 상황에서의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시도는 필연적으로 공보험의 정체에서 더 나아가 퇴보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있어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독단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전문가와 정부당국자들까지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의 활성화 이전에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높은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급여범위의 확대 등 공보험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개질의를 통해 1) 보건복지부의 민간보험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2)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는 1) “민간보험활성화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기반 위에 공․사보험에 대한 역할분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2)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제공은 개인 질병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의 독단적이고 공보험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법률 개정(안) 중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별첨>
1.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개질의 내용


질의 1. 보건복지부의 민간보험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에 대한 기본입장에 대한 질의


1) 민간보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에 앞서 공적보험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임.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과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서 추진해야 할 공적보험의 보완대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계획


2) 공적보험의 보완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맞물려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역할분담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무한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설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3) 민간보험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계획의 여부 및 내용


질의 2.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에 대한 질의


1) 민간보험사들이 출자, 설립, 운영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보험 활성화 제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


2) 보험업법개정시안에 관한 정부부처간 협의일정



2. 공개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


문 서 번호 : 보정 65710-703
일 자 : 2002. 6. 28
제 목 : 보험업법개정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재경경제부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제공은 개인 질병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보험개발원의 심사, 평가업무 수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업무와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아울러, 민간보험활성화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의 기반 위에 공, 사보험에 대한 역할분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의 기본입장을 알려드립니다.(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