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기획2] 자본유출입변동과 금융거래세

관리자
발행일 2010.11.05. 조회수 2162
경제




“개도국 금융위기의 원인,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이동 자유화의 위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 금융서비스 산업을 장려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외자본의 유출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서, 금융산업의 자유화ㆍ세계화가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ㆍ세계화는 G7과 G7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IMF,세계은행 등의 활약에 힘입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전반적인 자본효율성의 증대시키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여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명분하에 국가 간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가시화 되었다. 1980년대 중남미, 1990년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모두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야기했고, 2000년대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공격성은 전 세계를 금융위기의 공포로 몰아넣었다.(2008년 금융위기를 보다 정확히 구분지어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의 문제가 핵심이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에 투입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유출입 변동의 문제가 핵심이었다.)


<국가간 자금이동 규모 추이 - 첨부파일 그림 참고>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국제 자본의 이동규모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 태국을 비롯한 일부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시도한 바 있으나,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었다. 이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자본유출입 규제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이 수정됨에 따라 이러한 자금 이동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에 비해 2006년 약 10배가량 외국인 투자비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자본의 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져만 갔다.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 - 첨부파일 그림 참고>


 이러한 외국자본의 투자변동성의 확대는 결국 위기발생시 한쪽 매매 방향으로 쏠리면서 금융자본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선언에 이어 AIG의 구제금융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급격히 늘어나, 코스피 지수는 945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500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2009년 3월말부터 시작된 회복국면은 주가를 1700선으로 환율을 1100으로 돌려놓으며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순자본유출입 추이 - 첨부파일 그림 참고>


 하지만 외국인 자본투자의 불안정한 성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문제가 불거진 올해 5월 달에는 7일 하루 동안 1조 2천 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하는 등, 5월 25일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매도해 증시의 변동 폭을 키웠다. 그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로 10월에 들어 코스피지수가 1900을 돌파하는 등 다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언제 또 순매도로 돌아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교란을 야기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외국인 투자변동성의 지속적 확대 - 첨부파일 그림 참고>


 


“금융거래세는 단기적 투기자금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


[자본유출입 변동 규제 방안]
 이렇게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신흥개도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위기를 겪었고, 그에 따라 나라별로 다양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시행되었다.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양적규제와 가격규제 등 2가지가 있다. 자본이동의 양적규제는 유입되는 자본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동안 다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방식과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규모 이하로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전자는 호주, 태국, 칠레 등에서 실시한 URR(중앙은행 무이자 예치)방식이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실시한 해외차입에 대한 만기요건부과 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후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콜롬비아 등에서 실시한 외국환 포지션 규제 및 유동성 규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은행 무이자예치(URR) 제도>
































국 가


일 시


내 용


비 고


칠레


1991


예치율 20%, 3개월 예치(이후 30%, 1년 예치로 변경)


부정적 평가


콜롬비아


1993


무역금융을 제외한 18개월만기 미만 투자자본 대상으로 50%내외의 예치금 부과


효과 미미


2007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6개월간 40% 예치금 부과(이후 50%로 변경)


태국


1995


1년이하 2만달러 이상 포트폴리오 자본 대상으로 예치율 2% 부과(이후 7%으로 변경),


긍정적 평가


2006


1년이하 2만달러 이상 포트폴리오 자본 대상으로 예치율 30% 부과


3일만에 철회


 



<투자자본에 대한 만기요건 부과>






























국 가


일 시


내 용


비 고


브라질


1993


해외차입에 대해 36개월의 만기요건 부과



말레이시아


1998


증권투자자금의 본국송금을 1년간 금지



태국


2006


3개월 이상 국채를 보유할 경우에만 외환거래 허용



콜롬비아


2008


직접투자자금 원금의 본국송금을 2년간 금지



 



<외환부문의 포지션 및 유동성 규제>





























국 가


외국환 포지션 규제


외화 유동성 규제


브라질


자기자본 60%(순포지션)


외화유동자산/총외화부채


: 3%


인도네시아


자기자본 20%(순포지션)


태국


자기자본(Tier1) 15%(순포지션)


콜롬비아


자기자본 20% 이내(롱포지션)


외화유동자산 - 부채


: 자기자본 50% 이내)


자기자본 5% 이내(숏포지션)


칠레


자기자본 20%(순포지션)


외화유동자산/총외화부채


: 19%


 



 이 외에도 중국,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금융위기 이후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주요국의 자본이동 규제 조치>


































국 가


일 시


내 용


중국


2009. 11


국제적인 대규모 송금 거래 등 핫머니 관련 7개 거래 유형 금지


2010. 4


전년대비 단기외채 총 1.5% 감축 목표 하에 국내외은행 모두 단기외채 10~20% 감축


러시아


2010. 6


루블 상승 억제를 위해 전일 유가 상승폭에 연동해 외화시장 개입


대만


2009. 11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1년 미만 정기예금 가입 금지


2010. 1


주식매입자금의 1주일내 사용 요청, 대만 달러 과도 보유 외국인에 대한 감사 방침


2010. 1


통화변동성 축소를 위해 국내외은행에게 외화주문 당일처리 요청


싱가포르


2008. 10


모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증 실시 및 외국계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에 대해 40%까지 적격자산 적립을 요구


 



 지난 6월 13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또한 선물환 포지션을 규제하는 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으로, 외은지점의 경우 2010년 4월 기준 301%인 점을 감안하여 250%(이후 점진적으로 강화)으로 규제하여 단기외채에 대한 무분별한 차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함으로서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세 연구]
 금융거래세는 앞서 살펴본 양적규제와 달리 가격규제의 형식을 취한다. 금융거래중 외환거래를 예로 들자면, 해당 외환거래에 대해 약간의 세금(0.1~2%)을 부과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거래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딴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의 주요 목적은 단기성 투기자금 거래의 억제와 이로 인한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1930년대 케인즈 이래로 토빈, 스판, 프랑켈 등 많은 학자들이 금융거래세가 단기적 투기자본의 억제를 통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IMF에서 또한 ‘자본유입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나 위험성이 높은 단기투자는 줄고, 실물경제에 대한 신규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토빈세(외환거래세)와 함께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파생상품이 단순히 실물 자산이나 주식과의 관련성 외에도 외환거래와도 연결되어 복잡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세 도입만으로는 규제의 효과를 100%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상품거래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로 변질됨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위험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전이되기 쉽고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기 힘들다. 파생상품의 위험을 금융시스템 속에서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규모와 운용에 대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활용방법에 따라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로빈후드 세금과 같이 금융거래세 세원을 국내적으로는 사회복지,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와 같은 UN기금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조셉 스티글리츠,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명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금융거래세 적용 현황]
 이미 벨기에에서는 2004년 토빈세(외환거래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 공조를 위해 다른 EU 국가에서도 유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브라질에서도 2008년 헤알화의 급격한 강세를 막고자 외국인이 투자하는 헤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1.5%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한 바 있고, 이어 2009년 2%, 2010년 10월 4%에서 6%로 높인 사례가 있다. 2009년도에 35% 가량 평가절상되었던 헤알화는 위와 같은 조치 이후, 약 1.2% 정도 평가절하된 후 현재까지 1.7∼1.9헤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초에 미국 달러당 약 2.4헤알 수준에서 동 조치 이전까지 1.71헤알로 평가절상 된 점을 미루어 금융거래세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브라질 증시도 거래세 부과 직후 약 3% 정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곧 회복하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Levy-Yeyati & Kiguel(2009)은 브라질의 외환거래세가 일시적인 충격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브라질 경제의 기초요인(fundamentals)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세금은 자금 유출입의 장애요소가 아니며,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현황 - 첨부파일 그림 참고>



 


“파리 정상회의를 위한 금융거래세 논의의 출발을 서울에서 시작해야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토빈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또한 2009년 11월 스코틀랜드 회의에서 각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빈세 도입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디파지오 하원의원이 2009년 12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의 나라에 조세부과가 실수요거래도 억제하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논의가 보다 활발히 펼쳐지지 못했다. 중국, 일본 등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이다.


 


[서울 정상회의 논의]
 하지만 금융거래세는 국제적인 공조 없이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일국에서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말처럼 브라질과 똑같이 4~6%의 토빈세를 부과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세율 부과(0.1~2%)로 투기적인 단기매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도입에 긍정적이다. 결국 세율 조정의 문제이지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자본유출입 변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선 실물부문인 무역의존도(GDP대비 수출입규모)를 보면 2008년 92%로,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평균인 56% 보다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수출입규모 대비 외환거래규모가 5% 수준에 불과하여 일본 19%, 미국 21%, 싱가포르 42%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구조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까지 주식, 채권 및 차입의 형태로 유입된 자본은 2,219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9월부터 2008년 말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유출된 자본규모는 695억 달러로, 이전 10년간 유입규모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형적인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기 (going up by the stairs and coming down in the elevator)'식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부터 자본유입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는데 2010년 3월까지 유입액은 685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유출된 자본이 다시 유입된 상태이다.


 이렇게 자본유출입 변동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G20에서 각국의 사정에 의해 국제적인 합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내 도입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공조 하에 금융거래세가 도입된다면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유출입 안정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G20 파리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금융거래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의 4대 의제에 금융거래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2011년 G20정상회의 주최국인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국제공조의 기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파리 G20정상회의는 금융거래세를 둘러싼 논의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프랑스는 9월 2일 파리에서 열린 60개국 각료회의에서 9월 21일에 열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에서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정식 제안하기로 한 합의를 주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신흥국과 개도국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임하여, 국제적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정책대안인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국내에서라도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로써 다음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 금융거래세가 G20에서 논의되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금융규제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G20가 탄생하게 된 본질의 목적을 다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주요국의 자본통제 현황과 시사점, 이윤석, 2009
초국적 자본통제에 관한 논의들, 박형준, 2010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10
국제금융시장 불안재연과 자본유출입 규제 필요성 검토, 이윤석, 2010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의 효과와 자본통제의 필요성 검토, 김정한, 2010
국제자본이동 규제에 관한 최근 논의 및 전망, 성병묵, 채민석, 2010
자본유출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산은경제연구소, 2010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논의동향과 정책과제, 홍범교, 2010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영향 검토, 김영삼ㆍ송경희, 2010



2010년 11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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