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11.15. 조회수 2252
공익소송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지속되어야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주장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5일) 첨부와 같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공정사회 구현과 재정건전성 제고,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의 네 가지 정책목표를 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경제 회복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실현 차원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괴리되는 정책수단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4.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정과세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상속․증여세 탈법에 대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투자요건에 더하여 고용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세액공제제도가 오히려 고용창출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6.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안은 증여의제,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방법,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과세당국은 단독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기업상속재산 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요건(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유지)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와 남용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기타 보완이 필요한 세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노령 취업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의견


 


1)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는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려움
    -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제도로 전환하는데, 이 제도는 투자와 고용의 두 가지 요건으로 세액공제 결정됨
    -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존의 투자요건에 더하여 고용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고용투자세액공제라는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인 고용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고용 등 비정상적인 고용행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2011년의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는 추가공제를 3% 제공하기로 하여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으나 이 추가공제도 투자금액의 3%이므로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역시 효과는 불확실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세액공제제도가 오히려 고용창출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
    - 고용창출을 위하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채택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세액공제제도가 좋은 방법으로 평가됨.
    - 다만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이 제도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최저한세 규정에서 예외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서민생활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부양자녀수에 따른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여짐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은 전통시장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처
    - 카드단말기가 있어도 수수료 부담은 영세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
    - 이 방안이 자금유통이 원활해야 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음
    - 카드로 결제를 하면 내달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을 도매처에서 구입할 때 바로 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임


 


3)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 가장 먼저 지적될 것은 정부안이 물량몰아주기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찾으려 한다는 점
    - 그러나 기업간에 어떠한 의도에서든지 거래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그 혜택의 규모를 재는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가격을 얼마를 더 유리하게 해주었느냐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임
    - 비용을 간신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조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물량을 몰아주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수혜규모는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임
    -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정부안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적절할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함.


  ○ 정부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방법과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에 있음
    - 우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으로 제한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가 하는 것.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이 충분하게 규모가 커서 이러한 혜택을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성도 높고 소액주주들과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이 높아서 지배주주들은 30%이하의 지분율로도 경영의 중요한 시기에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을 거래비율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그에 더하여 지분율 3%를 초과하는 지분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일단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초과분이 아니라 그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옳음.     
    - 결국 동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수혜기업이 아닌 수혜기업의 지배주주가 되어야 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주식가치증가분이, 증여의제가액은 지배주주의 전체지분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이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함.


  ○ 물론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문제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상장주식이 증여되는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상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규정을 동 사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특정 기업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주식의 가치증가가 소위 물량몰아주기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임
    -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서와 같이 영업이익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을 곱한 부분 만큼이 증여가액에 해당한다고 계산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더 거리가 먼 일괄적 과에 해당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동 과세사안에서는 입증책임을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방법
    - 어느 정도가 특수관계기업이 제공한 혜택이 아닌 기타의 이유에 기인한 주식가치증가분인지 납세자가 설명하게 하는 것임.
    - 과세당국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해 주면 됨



4) 기업상속재산 공제제도


  ○ 고용요건(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유지)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규모와 남용가능성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함
    - 공제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제율을 40%에서 100%(전체)로 늘리는 것은 너무 획기적임


  ○ 남용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업으로 상속되어야만 경쟁력이 유지되는 업종에 대하여만 동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구별하기위한 기준이 필요함
    - 현재 세법개정안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


  ○ 자본소득과세제도 보완되어야 함
    - 상속이전에 피상속인 단계에서 축적된 미실현자본소득이 상속인에게 이전된 뒤에 고용을 요건으로 사업용자산으로서 공제되면 이 피상속인 단계에서 축적된 미실현자본소득은 영원히 과세되지 않음
    - 따라서 나중에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여 최소한 피상속인단계에서 축적된 미실현소득이 나중에라도 과세되도록 하여야 함(자본소득의 과세이연에 해당함)
    - 그렇지 않으면 동 제도는 상속과정에서 심각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R&D 지원


  ○ R&D 분야 세제지원에 대한 신중한 고려
    - R&D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함


  ○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서 정부는 R&D지원에 국가적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수년전부터 R&D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R&D 지원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
    - 그러나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욕이 앞선 정부의 과도한 R&D 지원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마련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R&D 분야의 투자는 과다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
    - 돈만 쓴다고 기술수준이 단기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
    - R&D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노력도 필요



6)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제도 강화
    - 금융의 세계화가 도래하면서 각종 비자금과 고액세금탈루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세포탈행위로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자진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인 및 과태료 감면 등의 당근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일정금액이상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채찍도 함께 강화해야 함



3. 기타 보완이 필요한 세제 분야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


  ○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연 8800만원
    - 우리 경제수준에 비하여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며 그 기준 윗 부분에는 다양한 격차를 가진 소득계층이 존재함
    - 연소득 2억 이상 소득구간에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제고
    -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3.6%, 근로소득자 급여상위 10%의 실효세율 8.4% 수준


  ○ 법인세율 상향 조정
    - 30% 수준 적정하며 소득구간 신설 필요없고 전체를 그 세율로 과세


 


  ○ 금융거래세의 도입
    - 경제위기의 진원지 국가들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강함(주가 및 환율)
    - 한국은 자본수출국들의 현금인출기
    - 세제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함.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융거래세가 유일한 대안임


  ○ 약 25% 수준까지의 조세부담율과 약 35%수준까지의 국민부담율(조세+사회보장기여금)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부담해 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
    - 이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증세가 가능함
    -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러한 세수입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
    - 간접세 분야보다 직접세(소득세/법인세)분야에서 증세가 이루어져야함


  ○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회전체로 보아 고통이 적고, 효율적인 재정조달 방법



2)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비중의 제고
  -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은 부동산가치의 하향안정화와 부동산소유자들의 재정에 대한 적정한 기여에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1990년대의 조세정책 학자들의 모임인 재정학계에서 올바른 재산세 분야의 세제개편방향으로서 거의 항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와 거래세의 인하가 주창됨
  - 고부동산가의 사회적 해악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 주거비용이 치솟고 사업자의 임대비용이 올라서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선도. 부동산소유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분이 구분되고 심지어는 토지선호가 지나쳐서 시골에서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현재로서 종부세의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의 기능은 필요치 않으나 미래에는 알수 없음
  - 소득의 창출기회가 근로보다 재산증식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함.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가 현재 보다 조금 더 강화
  - 부동산도 소득창출능력에 입각해서 적절하게 과세하여야 함. 적절한 보유세 수준은  부동산가격 인상의 사회적 피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며 재산창출능력에 상응하는 재정에 대한 기여를 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가격안정화가 유지되는 수준


 



3)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높아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과세임
  - 기준을 현행 소득금액 인별 4000만원(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하향조정할 필요.
  - 이자/배당에 대한 종합과세가 연 금융소득 48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이루어짐. 부부가 이 정도의 금융소득을 각각 가진다면 현재 시장이자율 5%를 기준으로 역산할 때 이 부부는 20억 정도의 자산가
  - 자산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소득창출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14%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세율체계임 


4)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 사업자들의 세원투명성은 낮으며 사업소득세 탈루율 20% 수준임
  - 다른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자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사업소득세 탈루율 20% 정도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는 근로자들보다 세부담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률적이고 차별적인 해결방식은 성실한 사업자들에게 불리하므로 불합리함
  -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영업자들도 많음. 자영업자들은 매우 다양한 소득계층에 속함. 자영업자에게 소득공제는 제대로 해주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더 강하게 적용하여야 함.


5) 노령 취업 제고
  - 노령인구의 취업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따른 노령인구 취업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누락되어 있음


 


  


[첨부] 2011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