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10.23. 조회수 2197
부동산

 


- 국민을 위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22개 단지의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지난 10월 15일,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경실련이 그동안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사업장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내역이 공개되면 업체의 비밀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출돼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공개비공개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자신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를 검증할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첫째, 정보공개 입법의 목적과 정당성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째, 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셋째, 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최근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여 투기적 주택공급을 하면서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이 높은 집값을 외면하여 미분양사태를 초래하고, 나아가 건설사 자신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현실에서 주택가격의 거품의 실태를 입증시켜줄 중요한 판결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SH공사의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에게 보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권한을 남용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SH공사의 행위는 부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따라서 SH공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경실련이 요청한 상암, 발산, 장지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들을 즉각 공개해야한다. 아울러 이미 소송과정에서 ‘소송고지서’가 업체들에게 발송되었기 때문에 SH공사는 자료공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더욱 비공개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소송일지]


 


1. 사건법원 : 서울행정법원(판사 전정수, 손금주, 이용우)
2. 사건번호 : 2008구합7090
3. 원    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4. 피    고 : 에스에이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용복)
5. 추진경위


-2008. 02. 18 소장접수
-2008. 04. 18 1차 변론준비기일
-2008. 05. 30 2차 변론준비기일
-2008. 07. 18 3차 변론준비기일
-2008. 08. 13 피고 비공개 검증기일
-2008. 08. 27 1차 변론기일
-2008. 09. 10 2차 변론기일
-2008. 10. 15 선고기일(종국 : 원고 승)



[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 목록]


 


□ 아래 사업에 대한 각 (1)도급내역서, (2)하도급내역서, (3)원/하도급대비표


 


1~3    상암 3공구 5단지, 6단지,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4.     상암 3공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및 불광 1구역 아파트 건설공사
5.     상암 3공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6.     장지지구 택지조성공사
7.     발산지구 택지조성공사
8.     발산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및 종암 3구역 아파트 건설공사
9.     장지지구 3단지 및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조달발주)
10~13  발산지구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4~21  장지지구 1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10단지,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2.    장지지구 2단지 및 미아2구역 아파트 건설공사


[문의. 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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