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08.20. 조회수 2131
공익소송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경실련> 의견서


2013.8.21. 예정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추천관련 의견서입니다. 귀 부 및 위원들께서는 경실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의 인사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며, 현재의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공공기관의 인사는 산하기관의 전문성, 경영능력, 해당 산업의 비전 제시, 그리고 국민 및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리더쉽을 가진 최적임자를 선임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인사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감독대상기관인 코레일의 사장 선임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임시키기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행위는 부당한 인사 개입입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비상임 이사들의 임명권한이 있고, 이 비상임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코레일 사장 후보추천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에서 볼 때 국토부 담당 국장의 ‘특정 후보지지 강요’ 전화는 위원들의 신분상의 불리함을 악용한 회피할 수 없는 압력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지지를 강요했던 특정 인사는 사장 후보 3인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임원 선임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국토부의 인사개입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일벌백계의 조치로 무효화하고, 재선임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정부는 공기업 및 준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감독기관의 개입 금지와 처벌을 명문화하고, 인사개입이 확인될 경우 진행과정을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 구성의 다양화,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상부감독기관 출신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보장되고, 심사위원들의 독립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어 전문성 중심의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면적 제도 정비를 요청합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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