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08.11. 조회수 2298
부동산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공공사 발주에서는 턴키발주 방식이 부패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로비사건에서도 금호건설 뿐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대형건설업체 3곳 모두 로비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대부분 로비와 담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가격 담합과 평가위원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여 부정이 잇다면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공사만 수주하면 뇌물액의 몇 백배는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각종 이권과 관련된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인다. 현재 각종 정부사업에 대한 발주권한과 인허가, 감독 등 이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 및 관료들은 뇌물 등의 부패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발되어도 재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부패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적발되어서 잃는 손실액 보다 클 때는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 현재의 부패에 대해 경미한 과징금만 추징되는 상황에서 범죄가 줄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었을 경우 사업권 박탈, 영업정지, 책임자 및 관련 형사처벌, 부당이득금의 몰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정부는 설계기술발전,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턴키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혈세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경실련이 수차례 조사하여 밝혔듯이 턴키발주방식은 가격경쟁방식보다 약 20-30% 이상 높게 낙찰되어 건설사들에게 혈세는 상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유보시킨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모든 입찰과정 및 사업추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턴키입찰을 포함하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토건사업의 입찰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입찰참가기업들에 대한 가격, 평가위원 명단, 평가내용, 사업타당성조사, 예산산정근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 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임에도 정부는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자조달에 간단한 정보만 언급하고 있고 위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모든 토건사업에 대해 입찰과정과 사업추진내용들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끝”



*문의 : 시민감시국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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