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1.06. 조회수 2006
부동산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토건세력의 개악안입니다. 때문에 토건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즉각 해당 직위에서 경질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권자의 90%가 요구했던 정책


 


2004년 경실련은 공기업(토공, 주공)들이 땅장사․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도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밝히자 단 3일뒤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시민들의 요구와 오세훈 시장의 솔선수범에 정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관료들의 저지로 선분양제도(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상세한 공개가 아니라 공정별로 나뉜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부분적인 원가 공개를 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이마저도 단 12개 항목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하에서 분양전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의 유일한 보호책입니다. 일평생에 '집'이라는 가장 큰 구매를 하는데 완성된 물건이 아닌 모델하우스라는 장미빛 미래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하는 소비자들은 분양원가를 통해 가격에 거품이 끼었는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공정별 항목을 비교하고 시장가와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된 것인 만큼 지금의 선분양제를 완공 후분양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완성된 주택을 보고 주택의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분양원가 공개를 공무원 맘대로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분양원가 공개를 법률이 아니라 국토부의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와 달리 규칙은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했고, 정치권에서도 공개를 약속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법률로 강제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택법」제38조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 등 단 네가지 항목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공개해야 하는 61개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는 실제 공사비에 쓰이는 금액이 아니라 단순 총공사비를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실제 공사과정에서 쓰이는 금액과 분양원가공개 금액이 차이가 많음을 시인했습니다. 이같은 차이 때문에 원가공개 항목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주가 시공사(대형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금액과 세부내역의 공개이며, 이는 시공 후 공사비가 변동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차이 때문에 원가공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다시 2005년 원가공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되풀이하는 매우 비겁한 처사입니다.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는 61개 항목이 아닌 시공사가 관할지자체장에게 제출한 원하도급 내역의 상시적 공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대형 건설사는 각 공정별로 전문건설사에게 하청을 주며(하도급) 이 가격이 시장가격임)


 


토건세력의 민원 해결사 권도엽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동안 소비자를 위하고 거품제거와 집값안정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힘써야할 장관의 위치에서 꺼져가는 거품을 되살리려는 건설사들의 첨병 노릇을 했습니다. 권 장관은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주택국장, 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신도시 개발 주도, 엉터리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수백만호의 주택을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 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는 반값아파트를 토건세력의 흔들기에 맞춰 공개적으로 포기선언을 하는 등 토건세력의 수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정부와 건설사들이 세부공시를 위해 들이는 시간․비용 절약을 강조하며 바가지 분양 예방, 소비자 알 권리 확보, 투명성 확보와 같은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잣대가 소비자 주거안정이 아닌 토건업자 민원해결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권도엽 장관에게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과 국토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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