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관리자
발행일 2011.08.21. 조회수 2267
부동산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잘못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97억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발표한 집이 3배 이상인 310억으로 밝혀지는 등 단독주택 과표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주택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총 4개 타운 가운데 하나인 이 건물(C동)은 공시가격이 97억원이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 가격을 산출한 결과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재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균 시세를 고려해 토지시세를 3.3㎡당 4,000만원, 건물가액은 주택면적기준으로 3.3㎡당 500만원으로 간주해 이건희 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적용결과 땅값은 258억원, 건물가액은 52억으로 해당건물(C동)의 시세는 총 31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단독주택 가격 상위 5위 모두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 5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결과 2위인 95억짜리 주택은 369억, 4위 86억 은 233억원으로 상위5위 주택의 시세반영도가 평균 37%에 불과했다. 이외 성북동, 판교 등에 위치한 재벌들의 주택도 시세를 반영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아파트는 과표가 시세의 70~80%를 반영하고 있어 대조를 나타냈다. 현재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아이파크 104평형(전용면적 269㎡)의 공시가격은 44억 7천만원(평당 4,300만원)이고, 시세는 평당 5-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78%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독주택 상위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태원동 고급주택가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엉터리 단독주택 과세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2.5배의 보유세를 더 부담한다”며 엉터리 과세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실거래가를 반영해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엉터리 과표의 전면재조사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과표는 거품을 키울 뿐 아니라 올바른 보유세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부동산부자의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할 수 밖에 없다”며 “엉터리 감정평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사, 관련공무원, 관련전문가 문책으로 공정한 과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별첨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