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탈세교부금지급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0.02.23. 조회수 3274
경제

1. 내부고발자 및 시민제보 활성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표준소득률에 근거하여 최소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고자의 실제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와 내부 고발자 등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시민의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2.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 과정에 관하여


가. 문제점
탈세제보가 있은 후의 조사과정은 일체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제보자에 결과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단순히 세액을 추징하기로 하였다든지, 불문에 붙인다든지 하는 단순한 결과의 통보에 불과하다. 한편, 경실련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건수에 대해 불문에 붙이는 비율은 1996년 46.7%(423/906), 1997년 44.4%(444/999), 1998년 43.7%(787/1800), 1999년 상반기에 43.8%(505/1151)로 최근 3년간 평균 44.46% 나 된다.  또한 1996부터 1999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국세공무원의 비리신고는 39건인데 이중 64.1%나 되는 25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제보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결과에 대한 통보만을 받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용인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세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한편 자발적 신고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방해요인이 된다.


실제로 경실련이 신용카드 미가맹 학원에 대한 조사의뢰, 리버사이드 호텔 나이트 탈세의혹에 관한 조사의뢰, 가전업체와 유통업계의 매출 탈루에 관한 조사의뢰를 한 바 있으나, 고발 이후의 과정에 대해 국세청과 어떤 정보의 교환도 없어서 과연 세정당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와, 어떤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하여 국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우 큰 잠재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대안
제보자나 피제보자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조사과정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밝혀주어야 조사결과를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과정 공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필요적 공개할 사항, 제보자나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세정기관의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는 임의적 공개사항, 필요적 비공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순수 민간 독립적 감시위원회”의 구성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 세무조사에 대한 현실


가. 불성실 신고 및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너무 낮다.
전체 납세자 중 소득세 세무조사의 비율은 0.2~0.3% 수준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0.1%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1~2%와 비교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표준소득율표 사용, 과세특례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유보, 상 속세ㆍ증여세 제도의 불완전성, 세금계산서 수수의 미정착 등  탈세의 요인이 많 고, 선진국에 비해 탈세규모가 훨씬 높음에도 세무조사의 대상비율이 낮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나. 조사실적에 비하여 조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준조사는 형식적이어서 변화하는 납 세 행태에 대한 정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과 대규모 사업자의 기업활동 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무조사는 지방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다. 납세자수의 증가에 상응한 세무행정인력 및 예산의 증가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량이 과중하고 전문적인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라. 대안
이러한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필요만큼이나 시민의 자발적인 탈세제보의 중요성도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탈세교부금 지급규정안의 개정은 필요한 조치이고, 신고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도 필요하다.


3. 탈세교부금 지급규정 (법 제16조, 시행령 제6조)에 관한 의견


(1) 보상금 지급 기준(안)
확정 벌금액의 10~25%를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음→추징한 포탈세액의 5~15%(상한 1억원)를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음


(2) 의견
① 구탈세교부금지급규정 제16조의 ‘벌금액’ 기준에서 추징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바뀌어 탈세자가 벌금형을 받지 않고 징역형만 받았을 경우에도 탈세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이전보다 탈세교부금을 지급 받기가 수월해 진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탈세교부금에 관하여 국세청에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 주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탈세교부금 지급을 위한 예산배정에 대한 법령 조항 삽입이 필요하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교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정기관의 자의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탈세제보를 활성화시키는 인센티브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반드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강행 규정화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포탈세액의 5~15%를 지급한다는 부분도 막연히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확정 지급율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④교부금 지급 상한을 1억원으로 정하고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한 근거에 대해 교부금 수령목적의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연도별 탈세제보 교부금 지급현황을 보면
1991년에 2건 1,200만원,
1998년에 1건 6,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탈세교부금 수령목적으로 탈세제보가 급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도별 추징세액은
1996년   963억7천2백만원,
1997년   686억5천7백만원,
1998년   1,105억원
1999년 1월-6월 632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탈세제보가 국고를 충실하게 하는 한편 탈세유혹의 의지를 최소화시키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교부금지급액이 9년간 총7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며, 또한 교부금지급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다.


⑤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문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조 제2항에는 필요시 제보자의 조사협조 및 출두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보자의 비밀보장ㆍ신변보호에 관한 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조사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해도 제보자의 안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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