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1.11.16. 조회수 3908
경제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 상속세의 소득재분재 기능 강화 등 기본 방향 확립해야 -


-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 개선해야 -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등 도입 신중해야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서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15일부터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가혹한 경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 개편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상속세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해당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부의 집중과 편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그 경도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는 매우 중요한 조세 항목이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재산 형성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기본 취지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대상과 공제액이 계속 확대되어왔다. 사실상 가업 수준을 넘어 중견기업 등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적용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이나, 총고용 유지, 업종유지, 관리기간 등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납부는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 故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 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하여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이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것이 물납제도인 만큼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조세제도가 재원조달이라는 제일의 기능이 있지만, 빈부격차, 소득이나 재산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폭넓은 정책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상속세 개편 방향 논의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촉구한다.

2021년 11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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