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사례 접수

관리자
발행일 2013.09.24. 조회수 1029

최근 사기성 무점포창업과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사례를 모와,


이를 알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이나 공정위 고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피해 접수내용


 - 허위 예상매출액 제시


 - 영업지원 약속 불이행


 - 형평없는 상품의 질이나 하자, 배송 관련 


 - 일방적 상품 가격 변경


 - 부당한 계약 내용이나 계약 변경


 - 계약금 편취 및 반환 거부


 - 기타 허위 또는 사기성 횡포나 약속 불이행 등


 


○ 접수 서류


 - 피해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 및 이를 입증한 자료(있을 경우)


 -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고소한 경우 관련 자료


 - 매출관련 자료나 계약서 등


 


○ 접수방법 : 메일(raid1427@ccej.or.kr), 팩스(02-741-8565), 우편(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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