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11.05. 조회수 3560
부동산 도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11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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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의원,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차례 법 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 했으나 아직 미비점이 많다.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좌장은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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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강해야 하는데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개발이익 사유화, 입주대상자 선정에 소득·자산 기준 등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공공성이 부족한 측면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 된 공공임대주택이면서도 민간이 공급하면서 기업의 ‘부도’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 20개 단지 2,863세대가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 최 박사는 기존 특별법 보호대상이 아닌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 기한을 늘려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5·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관만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도 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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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은 조용석 회장(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이 지역의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은 199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499세대로 구성돼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번의 경매 위기를 넘기고 현재 또다시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 등에 따른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들은 경매로 임차보증금을 날리거나, 강제퇴거의 위기에 있다. 조 회장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관리감독 방조와 방관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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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한 국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은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공약과 정책을 평가했다. 윤 국장은 정부가 잡고 있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 건설임대는 한계가 있으니 매입과 전세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는 것과 민간자본 활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임대주택 짓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주거보조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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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윤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은 그동안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부도문제 등으로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적어도 5년 10년은 공공임대주택 기능을 했다고 평가했다. 60만호로 누군가 주거안정을 누린 것은 인정해야 하고, 단 부작용이 있었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육성법에 따라 또 한번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연구위원은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승인을 해주는 것 뿐 아니라 잘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모니터하는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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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 정책위원장(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은 주택법 제1조, 임대주택법 제1조, 헌법 제1조와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를 언급하며 같은 부도 상황에서도 한쪽은 위의 법의 적용을 받지만, 한쪽은 주거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해법은 부도가 발생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법 시행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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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진 과장(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은 공공임대주택 개념에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포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어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지역의 임대주택 거부 현상도 임대주택 정책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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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현 사무관(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에서만 하기에는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10여년 전부터 문제를 인식해 보증금 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부도가 났거나 부채비율이 120%가 넘는 상황이 아니면 보증보헙 가입을 해주고 있고, 가입률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부도공공특별법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플로어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보증금 보증제도가 현재 부도로 피해 입은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한계, 국토부의 사후에 대한 입장보다는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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