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6.25. 조회수 3179
경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 배임죄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 폐지 논의 등 우려 -

 

 최근 정부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어제(24일) 경제 8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벌이라는 총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시장경제질서의 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과 배임죄 유지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상법(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사 자기나 회사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업거래, 회사기회유용, 불공정자기거래 등도 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운영 실태에서 이사의 사익 추구가 만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앞서 법률의 조항의 ‘회사를 위하여’라는 구문의 해석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외 입법례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해석상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해당 내용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배임죄도 한국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는 제도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현재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로, 총수일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배임죄마저 없다면 대주주의 사익편취나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사 등의 전횡을 견제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아닌 ‘소유분산 모기업-100% 자회사’구조이며, 디스커버리제도와 징벌배상 등을 통하여 민사소송에서의 공방에서 균형과 민사적 단죄가 가능하기에, 배임죄 등의 효용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껏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하면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제 8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경영일선의 혼란을 초래하며, 배임죄 남발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도 거세질 거라고 걱정한다. 기우에 가깝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 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 밸류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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