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12.05. 조회수 1862
사회

유시민장관은 건정심을 거수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2.3%, 보험료 6.5%인상안을 강행 처리했다. 가입자단체가 과도한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문제제기하였지만 정부와 의약계는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일방표결처리 하려했고, 이에 가입자단체가 반발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건정심의 이러한 폭거에 분노하며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국민과 함께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초 복지부를 축으로 한 공익대표는 가입자에게는 수가 1.7%, 보험료 5.9%를, 공급자에게는 수가 2.05%, 보험료 6.5%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가입자와의 협의를 포기하고 공급자 측에 제시하였던 안보다 높은 안을 제시하고 가입자를 배제한 채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는 공익대표와 공급자간의 명백한 야합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다. 공급자가 합의를 파기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거나 어떠한 제재조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공급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지난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대표는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금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한다는 것이었다. 유형별 계약은 병원, 의원, 약국 등 각 종별로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그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상하는 계약방식으로 수가구조의 왜곡을 막는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 그러나 어렵게 합의한 유형별 계약은 공급자의 약속 파기와 복지부의 무성의로 여지없이 내팽개쳐졌다. 당시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였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복지부가 한 일이라곤 구체적인 방안을 두 단위가 다시 합의해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한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해야 할 시행령 개정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합의 당사자에 돌렸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내팽개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써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 반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6.5%인상 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 또다시 추가로 다음 달부터 6.5%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역시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어떤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미리 보험료 수입에 반영해 놓고 담뱃값 인상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이를 국민에게 전가시켰다. 이는 복지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써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향후 정부지원금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건정심의 공익위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번 건정심 결정을 보면서 건정심의 공익은 이미 공익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공익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다.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더 이상 공익이 공익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번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향후에도 건정심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적으로도 이번 건정심을 통해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의구조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현재의 건정심 논의구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는 건정심의 개편과 함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입자위원회 설치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보장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료비지불제도를 개선하라.


금년도 건강보험 급여비는 17.6% 증가하였다. 이는 금년도 물가상승율은 물론 경제성장율을 훨씬 뛰어넘는 기록적인 증가율이다. 이는 급여비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는 매년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복지부는 급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급자가 아닌 의료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지출절감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차상위 계층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급여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불제도의 개선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보장성 강화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핑계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원인은 비용유발적 의료제도와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것이지 보장성강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실제 금년도 보장성 확대로 지출된 금액은 당초 정부가 예측한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건정심은 출발할 때부터 파행이 예고되었다. 지난해 수가 인상과 함께 전제조건으로 합의하였던 유형별 계약이 공급자단체의 합의파기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를 제재하고 강제해야할 복지부와 공익은 오히려 합의를 파기한 공급자단체를 감싸기에 급급하였다. 국민을 봉으로 알고 가입자단체를 들러리 정도로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료와 수가 인상은 논한다는 것 자체가 파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 유시민장관은 건정심을 거수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만약 복지부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보험료 인상 불복종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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