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관리자
발행일 2007.06.07. 조회수 1757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오늘(7일) 종로 서울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의 무관심 때문에 20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재차 "이 법률 제정을 미루지 말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연대 회원 약 20여명은 11시부터 약 40여분 간 거리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법안과 방관자적인 국회의원,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분노를 담은 대형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는 의료사고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했다. 자신의 실명을 밝혀 달라던 그는 장석현(48) 씨.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처음 허리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4월. 첫 시술은 환자가 만족할 만큼 성공하여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문제는 2006년 약간의 통증을 다시 느껴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었던 수술을 무리하게 권유했고, 그 수술 이후 혼자 힘으로 서 있기 조차 힘들 정도로 극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2000년 당시 6급 장애등급이었던 그는 2006년 문제의 시술 이후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다.



그는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요"를 연신 외치며, "병원이 '법대로 처리해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약물에 의지하고 사는데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며 거침없는 울분을 시민과 기자들을 향해 토해냈다.


이날 캠페인에서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89년 이후 6차례나 발의됐는데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던 본 법률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 있다"며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 YMCA 김희경 팀장도 "의료사고는 남의 일일 수 없다"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조차 없어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의 이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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