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7.03.06. 조회수 2098
사회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실은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이번 17대 국회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월 6일(화) 오전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어 열리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안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이기우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등 3개의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당사자인 의료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보관되어지는 현실 등을 볼때 과연 피해자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 추정에 의한 입증 책임 전환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이기우 의원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은 "십수년간 지연돼 온 법안의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여 국회가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과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사고 피해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이기우 의원을 비롯해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의료소비자연대 이인재 의료법연구위원,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정규 대표, 사회보험노조 백영환 정책위원 등 시민연대 소속 대표자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기자회견문 및 피해사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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