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7.18. 조회수 1416
사회 정치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서울 지방의원 153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의회 겸직 공개의무 위반


서울 시·구의회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자 조사하고 징계하라


성실한 의원직 수행위해 겸직 소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1. 경실련은 오늘(7/17) 서울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이미 작년 10월 서울 시·구의원을 대상으로 겸직 신고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겸직의 내용 및 보수, 제한 겸직 심사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의원이 겸하는 직 자체의 양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신고·공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서울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조사 자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조사 내용)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보수액은 수령액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 등은 제외)
▪(분석 방법) 임대업 신고현황은 고위공직자 3월 정기 재산공개 내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확인함. 구체적으로는 보유 부동산과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재산신고 한 경우 겸직신고시에도 임대업을 신고했는지 여부, 임대업 건수 및 규모를 조사함.

4. 겸직 실태 조사 결과

(1) 서울시의회
- 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395건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3.6건임.
-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29명임(표 1). 보수액은 미공개.

(2) 서울시 구의회
- 의원 427명 중 236명(55.3%)이 598건의 겸직 신고함. 의원 1인당 평균 2.5건임.
- 겸직 보수 신고 의원은 전체 의원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은 구로구의회 제외
의 31.6%인 130명으로, 10명 중 3명은 겸직 보수 받음.
- 신고한 겸직 보수액은 총 56억 5,538만 원이며, 공개 의원 평균 4,488만 원으로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은 구로구의회 및 수령액을 밝히지 않은 은평구의회 제외
의정비 수준(약 4,500만 원)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음.



5. 임대업 겸직 실태

(1) 시의회

- 서울시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7명으로, 김지향(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남궁역(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서호연(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이병윤(국민의힘, 교통위원회), 이봉준(국민의힘, 주택공간위원회), 허훈(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함.

- 그러나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3-5호
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36명이 59건의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 중 임대업 겸직 신고자는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9명은 겸직 신고 시 최소 44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표2).

(2) 구의회

- 서울시 구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21명, 건수는 27건임. 이 중 18명이 보수액이 있다며 그 금액을 신고했으며, 신고액은 총 7억 4,276만 원으로 의원 평균 4,126만 원으로 추정됨.

- 그러나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서울시보 제3862호
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구의원 145명이 332건의 토지·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 중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21명에 불가했고, 나머지 124명은 겸직 신고 시 최소 222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표2).

 



 
6. 겸직 공개 의무 이행 현황

(1) 시의회

- 겸직 보수액 비공개. 보수액 이외 신고내용만 부분 공개함.
-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신고된 보수액을 제외한 공개서식을 조례로 정함[참고(4)].

(2) 구의회

- 강동, 강북, 강서, 노원, 도봉, 양천, 영등포, 종로, 중랑 등 9곳은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함*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함.
- 강남, 관악, 광진, 구로,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용산, 은평, 중구 등 14개 기초의회도 보수액을 누락한 채 공개하여 상위법 위반(표 3).
- 강서구, 서초구는 서울시의회와 동일하게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신고된 보수액을 제외한 공개서식을 조례로 정함[참고(4)].

 



 
7. (개선 요구사항)

▪ 부동산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사유 조사 및 의원에 대한 윤리위 심사 및 징계
- 임대업 겸직 신고 사유 조사
-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한 29명의 서울시·구의원에 대해 윤리심사 착수
- 임대업 겸직 사실 은폐 의원 징계
; 「지방자치법」 상 겸직 신고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위반

▪ 겸직 공개 의무 위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 즉각 공개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

▪ 겸직 보수 공개 및 조례 개정
- 겸직 보수를 신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의회의 즉각 공개 조치 시행
- 보수 포함해 신고사항 전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 법제도 개선방안
- 겸직 신고 및 심사 강화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 임대업 엄격히 제한
- 겸직 공개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허위·축소 신고 등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하는 법개정

8. (향후계획)

- 겸직 공개 의무 위반 24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보수를 포함한 내역 즉각 공개 요구 및 질의
- 임대업 겸직 사실 은폐한 29명의 시의원 및 124명의 구의원 윤리위 심사 촉구 의견서 발송
-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의견서 제출
- 겸직 공개 및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법개정 청원
- 서울특별시의원 겸직보수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소송 검토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7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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