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047
정치

  김대중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99년 1월 29자로 법제정을 공포하였다. 이와함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지방정부이양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와 행자부의 독단적 행위는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관료주의적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1991년 지방의회구성이후 국민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행정,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의 지방행정이 변화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도 지역에 관련된 수많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중앙정부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사업을 대부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권한이양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며 절실한 작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방정부이양추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탕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부처인 행자부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이양추진위원들을 이미 내정한 상태이다. 특히 민간위원의 경우 전직 공무원과 관변인사들로 구성하려 하고 있어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광범위한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방이양작업이 장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조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위원을 전직 공무원과 관변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시행의미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정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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