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0.02.22. 조회수 2042
사회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1. 소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의약분업의 연기를 비판함.


우리 시민소비자 단체는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약사법에 정해진 대로 금년 7월 1일 지체없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그 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3월 9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및 병원협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준비 부족”의 정체가 무엇인가?


의사, 약사, 그리고 병원은 각 전문단체의 표면적인 동의와는 달리 끊임없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왔다. 정부측에 각종 선행 조건들을 요구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회에 의약분업의 연기를 부단히 요구해 왔다. 의약분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양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였다. 각 단체의 주장에 경청해야 할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을 지체시킴으로써 직종이기주의를 표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약전문인과 제약회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출신단체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였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직종 이기주의적 견해를 대표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문을 망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이미 5년 전인 1994년 1월 의약분업의 실시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새 정부 들어 준비작업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원만히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각 관련 단체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들의 저항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은 준비를 위한 시간의 대부분이 낭비되었고,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나타날 것이 분명한 상태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의약분업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능력 부족과 직무 태만을 비판한다.


의약분업의 “준비 부족”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준비 부족”의 실체는 보건복지부의 능력 부족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분 망각이며, 의약단체의 비현실적인 요구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의약분업의 부당한 연기를 준열하게 비판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들의 힘으로 의약분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다짐한다.


2.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출범


3월 9일의 약사법 개정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연기의 전제 조건으로 “의약분업이 반드시 실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3월 2일 국민들 앞에 확약하였다. 또, 이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 같이 노력하여 2개월 내에 의약분업 모형의 도출을 완료하겠으며, 이에 실패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협력하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였다.


우리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양 단체가 명백히 한 의약분업의 실현 약속을 환영하며,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약분업의 준비를 양 단체와 정부에만 맡겨 두었을 때,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그 실현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을 위한 준비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한다.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 3단체와 자리를 같이 하면서 최선의 의약분업 제도 모형을 만들고, 내년 7월까지의 추진일정을 정할 것이다.


첫째,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 더 이상의 연기 없이 분명히 실현되게 할 것이다.
둘째, 의약분업의 제도 구성이 국민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갖추어지게 할 것이다.
셋째, 그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양 단체의 실천 노력을 감시할 것이다.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MCA 연합으로 구성된다.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약사회(건약),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자문을 맡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국민과 의약전문인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새 제도의 시행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연착륙(soft landing)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 그 동안 중첩되었던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성의 있게 협의할 것이며,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다.


우리의 개방적인 태도에 상응하여 의약단체도 직종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건강의 수호자로서의 의약전문인’이라는 성숙한 태도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의약단체가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양자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적인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제도를 구성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단체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9일까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약분업 제도 모형과 내년 7월까지의 추진일정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의약 3단체가 원만히 협조하여 “시민소비자단체와 같이 노력하여 2개월 내에 의약분업 모형의 도출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약분업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및 의약품 분류위원회 제8차 회의의 결과는 의약 3단체의 입장에서 보아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안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의약 3단체가 우리와 견해를 같이 해 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만일 이들 단체가 우리와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그 방안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3.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진행


기 간
1차 토론회: 3월 30일(화) 오후 2.00 
발족: 3월 30일(화) 오전 11.30 
2차 토론회: 4월 8일(목) 오후 7.00 
3차 토론회: 4월 15일(목) 오후 7.00 
공청회:  4월 22일(목) 오후 7.00   초안 발표(공청회에서) 
4차 토론회: 4월 29일(목) 오후 7.00 
5차 토론회: 5월 6일(목) 오후 7.00 
최종안 발표: 5월 둘째 주 초


○대책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로 진행.


4. 의약분업의 실현을 다시 한번 촉구함.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국민과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약분업 제도 모형과 내년 7월까지의 추진일정을 5월 9일까지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의약분업은 우리 나라의 혼란스러운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핵심적인 정책이며, 보건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우리는 이 제도의 시행이 더 이상 무산되거나 다시 연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민과 함께 이 제도의 시행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1999년 3월 30일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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