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대가치수가제 강행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12.06. 조회수 2900
사회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강행 처리하였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이 도입되는 "정부의 상대가치수가안"의 근거 가 되는 연구결과가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이 제도 도입시 환자 부담, 의사들이나 의료기관간의 수입변동의 추계, 정부 재정 부담의 추계 등 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제도로써 이는 또다시 제2의 의료사 태를 비롯하여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을 주장하며 법 시행 1년 유 예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참석하 고 있는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경련, 경총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을 무시한 채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만의 표결로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을 확정하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졸속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정책 실패에 대한 보건 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상대가치점수는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방 법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강보험 수가를 오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 하고 있다. 상대가치제도는 지금까지 높게 평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낮추고 낮게 평 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높여 수가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 료왜곡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결정과정에서 전체 3,234항목 중 2,380항목이 원가에 비해 낮다며 점수를 높게 책정하였고 원래 높게 책 정되었던 항목들은 그대로 둠으로써, 수가조정이 아니라 수가 인상을 유 발할 수 있는 상향조정 방식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점수당 가격인 환산지수를 낮 추지 않는 한, 품목별 현행수가가 최고 100%까지 인상됨으로써 약 7%내 외의 의보수가 인상효과가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이미 근거없는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경제 부담을 과중시키는 행위로 결코 용 납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의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자료가 없으며 이는 제 2의 의약분업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진료과목 및 병의원에 미치는 영향, 각종 질병별로 환자 의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세밀하게 평가되고 철저한 준비를 통 해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위원은 이를 거듭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예 측자료도 내놓지 못한 채 부실한 제도 도입에 급급하여 12월 1일 심의조 정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만을 대상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이제 의료파업 이 끝나고 의약분업이 정착되려고 하는 이때에 의료제도 있어 엄청난 변 화를 줄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서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위원들 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상대수가점수'를 강행 처리한 보건복지 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에게 또 다시 수가인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효과에 대한 아 무런 검증 없는 '상대수가점수'를 결정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강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 어떤 예측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채 강행 처리된 부실한 상대가치 점수 제도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가치 제도 실행위원회>를 즉 각 구성하라!
- 상대가치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도록 낮게 책정던 수가를 높이려면, 원 가보다 120%이상 책정되어 있던 수가들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상대수가 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2000. 12. 2
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중의료연합/서울YMCA/전국농민회총연 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