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4.06.21. 조회수 3263
보고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와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개선 소홀


 


경실련, 서울시와 건교부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은 21일 서울시 113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를 방조묵인한 서울시와 해당구청의 관련공무원과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개선 소홀로 건설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여 국가재산을 낭비케한 건교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라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가 불과 몇 개월만에 평당196만원, 가구당, 6,500만원, 총1조4천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했으며,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건설업체가 평당 250만원가량의 폭리를 취했으며, 4개 지구에서 총 3조3천억 규모의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사업주체들이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를 감리자모집단계와 입주자모집단계에서 허위로 신고했음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승인하여 높은 분양가 형성을 초래한 것과 감사원의 여러차례 지적통보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주택정책담당자들의 직무수행의 소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 서울시 113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분양가자율화이후, 주택및택지공급제도개선소홀 ▲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환수장치미흡 등으로 분양가 폭등과 국가재산을 낭비한 서울시와 건교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허위신고실태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설업체의 부당이득실태등을 통해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불법, 탈법행위와 함께 직무태만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대로 된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 개선책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감사청구서 전문보기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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