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축시도와 사회복지직 전직에 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246
사회

국가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87년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보호와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왔다. 전국적으로 3,000명정도인 이들이 250만명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지방단체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감축하려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은 국민의 요구가 변하여 그동안 필요했던 기능들이  쇠퇴했거나 행정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감축시키고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과 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러한 조직구조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요가 많고,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인원감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국가경제적 위기와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규모 저소득층을 관리할 인력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금년도 실업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게 된 저소득  계층 31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였고, 1999년 이후에도 대량실업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수를  더욱 늘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 감축원칙을 적용하여 전문요원을  감축하려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저해되고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정부의 100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강화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회복지직렬화 및 단계적 확대배치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우선 별정직으로 인해 지역특성과 대상자의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정책 수립에서  배제됨으로써 복지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 7급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직 또는 행정직 7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는 점에서 보면 국가적  예산투자는 동일하면서도 근무능률이 낮은 별정직으로 임용 배치됨으로써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 250만명과 실업자 150만명에게 생산적이며 예방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지역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중 국비부담액의 계속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문요원의 인건비 마련때문에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경실련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감축되고 사회복지사로의 전직이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사업의 책임부서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더욱 많이 필요한 현실과 향후의 장기대량실업전망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감축이 국가의 사회안정망 구축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생활보호 사업의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분담하는 사업이므로 생활보호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그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자치부가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축을  삼가하라는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99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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