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자 감세 정책이 완전히 중단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10.08.23. 조회수 2194
경제

‘부자감세’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23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2010 세제개편안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감세정책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세제개편안 마련에 있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이후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에 따라 2008~2012년 기간 동안 세수감소 규모는 90조 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리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5조4,000억원이 늘어난 51조원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5.0%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도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35.6% 수준인 360조원에 이르렀고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407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과표 양성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등 각종 비과세ㆍ감면 정비, 부가가치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로 총 1.9조원의 세수증대를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수증대 내용도 이미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발표되었으나 대기업의 반발에 밀려 다시 일몰을 연장한, 진작 끝났어야 할 감면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1.5조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주 수혜대상이 대기업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거보다 대폭 강화된 작년 이전까지의 수준에서 거의 줄어드는 것이 없다. 결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서 대기업만 제외시켜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무늬만 친서민에 불과한 세제개편이 되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부자 감세’의 완전한 중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12년까지 유보되어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세율 인하를 통해 나오는 효과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소득상위 10% 계층에 돌아가고 있으며, 의도했던 ‘소비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지금, 이를 제쳐둔 채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운운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개편안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 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을 전환하여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사회적기업 지원, 소기업 판단시 인원기준 등을 폐지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인원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일부 바람직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인적, 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의 전환이라는 큰 그림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에서 강조하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편안에서 세제지원 대상 업종으로 밝힌 청소업, 경비업, 시장ㆍ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은 우리 경제상황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세제지원 효과 즉,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업종들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고용창출 증대도 어렵거니와 청년 실업자들이 원하는 업종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세제개편 내용과는 약간 동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청년세대들의 신규창업, 미래산업과 고용유발계수가 큰 사회 사업 등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성장을 위해 신성장 동력과 원천기술 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은 바람직하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출산율 저하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을 심각히 악화시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감하고 강력해야 한다. 세제와 재정지출을 통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연말 이익단체의 로비에 밀려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의 의지가 얼마큼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은 축소되지만 재정소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부자 감세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재산세 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도입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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