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SSM 조사결과 은폐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0.02.26. 조회수 2147
경제

SSM의 최대 피해자는 영세 중소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하라!


- 정부의 속임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여론호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서민경제 운운 말고, 중소상인 적극 보호하라!


1.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의뢰해 올 1월에 작성한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상권에서 매출감소가 가장 높은 곳이 66㎡ 미만 소형 슈퍼마켓인 것으로 나타났음이 민주당 김재균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0월12일에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발표한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 당시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SSM의 출점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는 대형마트와 개인대형슈퍼·재래시장이며 개인소형슈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50평(165㎡) 미만 개인소형 슈퍼는 SSM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소형 점포의 경우 개인대형슈퍼가 받는 영향력의 10% 미만 수준"이라고 언론과 인터뷰 한바 있다.


2.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그 당시 이에 대해 조사방법과 조사주체의 신뢰성에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중소상인단체들 또한 SSM에 대한 허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조사 결과를 몰아간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금번 소상공인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로 우리의 의구심이 진실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의 김재균 의원도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구미에 맞는 조사는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감추고 있다”며 “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3. 우리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SSM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를 왜곡하고, 나아가 새롭게 밝혀진 조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했던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우리는 불순한 조사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연구용역을 담당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반대명분 찾기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하루속히 보호하는 일이다.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 어제도 마산에서는 SSM가맹점 출점을 저지하기 위해 동네 여성 상인들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공사장 펜스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분노한 한 상인은 신나를 몸에 끼얹고 결사적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편법SSM가맹점 규제촉구를 위한 전국중소상인단식단의 7일간의 단식농성이 24일 향후 더 큰 투쟁을 결의하며 일단 종료됐다.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의 모든 중소상인단체들은 정부·여당이 모든 SSM을 규제하는 법률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3월 18일 최소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상인총궐기와 전국적인 상인 촛불로 맞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 국회가 3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26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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