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성 없고 공급자단체에 편파, 인증원설립 우려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09.16. 조회수 1616
사회

어제(15일) 오전7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전담할 인증원 설립 총회와 이사회가 발족했다고 한다.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들은 기존의 300병상 이상 병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후, 평가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결과 공개내용도 불투명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바 있다.


 


하지만 어제 발족한 인증원은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무것도 규율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와 구조상으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이후에 민간 인증전담기구가 발족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해야 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민간 인증기구를 만드는데 급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증추진단과 인증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지원을 하고 설립된 인증원 이사회의 경우 공급자단체에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들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인증제도를 법적 제도화한 취지를 왜곡시키고 주무부처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개정된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설립되는 인증전담기관으로 민간기구이다. 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도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인증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증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핵심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인증평가제도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인증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된 이후에 평가인증을 전담할 민간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일반 상식에 맞는 것이다.


 


둘째, 복지부는 이미 임기가 끝난 인증추진단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여 인증추진단 중심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법적기구인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은 아무런 논의 없이 미루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민간인증기관인 인증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미 8월1일부터 인증추진단이 내년 법 시행 전에 인증 신청할 의료기간의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평가하는 등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상태다. 하지만 평가를 위한 조사위원 모집이 진행 중이고 조사위원의 확정이 11월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사위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의 핵심적인 내용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실행기구만 먼저 만들어 평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가 자율평가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셋째, 법정기구인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구성 및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증추진단과 민간기구인 인증원에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인증관련 독점적 권한을 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6월 법 개정 이후 진행되어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후속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원에 의해 평가인증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증원이 정한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의료공급자단체에 평가인증 업무를 모두 내어주고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회 구성 과정이나 임원구성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증원 창립총회 및 이사회 발족을 통해 인증원 이사회 구성이 공급자단체 대표 5명, 평가대상기관 대표 2명으로 공급자측이 총 7명인데 반하여 시민단체는 2명과 노동조합 1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공급자 위주의 편파적 구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정관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과반수 찬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증원과 공급단체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이사를 선임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더욱이 그동안 이사회 구성과 논의 과정이 전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사회 구성에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수준이나 범위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하여 인증원 이사회가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공익에 부합하기 어려운 공급단체에 편향적 인사로 귀결되고 있다. 어제 열린 창립총회 개최와 이사회 구성 등 인증원 설립 관련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정보 접근이 어려워 공급자단체 편향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자율적인 인증기구에 정부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인증기구에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스스로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복지부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한 이후 인증기구에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그 후 인증기구를 민간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의료 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들은 복지부에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가 되기 위해서 복지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이다. 인증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제대로 결정해야 하며 인증평가제도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결정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병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공익에 따르고 국민을 위한 인증평가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위원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위원 선정 절차를 통하여 공익적인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대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이 공급자 단체에 편향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어제 설립된 인증원이 사실상 인증추진단 인사들에 의해 채워짐으로써 인증평가제도가 국민들의 알권리,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의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후속작업이 시급하다. 개정된 법의 결과에 따라 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도 운영이 불투명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의 투명성과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공개내용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라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며,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만들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병원의 성과와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암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기스트환우회, 환자복지센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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