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 개편 추진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1.30. 조회수 1942
사회

고소득자 반발 두려워
보험료 정상화 포기하려는 무기력한 박근혜정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은 어제(28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과거 소득파악의 한계로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3년부터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추진 중단 선언을 한 것이다. 백지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오늘(29일) 백지화는 아니며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단에서 유력하게 논의된 개편 방안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해 온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등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장관은 개편안 추진 중단 이유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정상화하는 개편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2년 간의 사회적 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는 쉽게 밀어 붙이면서 사회적 공감대 속에 논의된 건보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건보 부과체계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부과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은 부과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불합리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제도가 존재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모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단일화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부과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 연내 추진 중단으로 사실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특혜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문 장관은 국민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할 대상은 그간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던 고소득 계층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담해왔던 상당수 저소득 계층이다.


 


이번 정부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중단은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며 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뒤에서는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의 행보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복지정택 후퇴와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스스로 정한 국정과제마저 뚜렷한 명분없이 추진 중단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제 소득파악률이 제고된 만큼 가입자간 다른 부과기준으로 형평성 문제를 발생해온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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