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1.11. 조회수 2112
공익소송
민간분양 확대는 LH와 건설사 폭리 보장하는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반값아파트 공급 지속하고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

경실련은 지난 8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율을 현 25%이상에서 15%이하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을 민간분양 확대를 통해 부채에 시달리는 LH와 주택거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의 폭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서초의 반값아파트를 포함해 여타지구에서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함을 증명해 여전히 우리사회의 아파트거품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여실히 증명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거품낀 아파트의 거래를 스스로 거부해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을 줄이는 것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민원이다. 토건세력은 정부의 값싼 주택 공급을 막고 자신들의 비싼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속여 팔기 위해 공공분양 공급 중단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좋은 기회에 아파트거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되살리기 위해 건설사들의 민원을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공공분양 비율을 줄일 뿐, 공공임대 비율은 상향조정하지 않아 앞으로 민간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심사안도 이번 개정안의 의도는 공공임대 확대가 아니라 민간분양확대임을 밝히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은 3.3㎡당 1,000만원에 분양 가능한 강남에서 2,000만원대로 분양함으로써 LH는 택지 매각을 통한 폭리를, 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한 폭리를 보장했다. 경실련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분양된 민간분양아파트들(2,803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건설사들이 LH에 제출한 준공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강남서초 민간분양 3개 블록에서 총 1,069억원의 폭리를 거둬갔다. 3.3㎡당 1,234억원이고 세대당 3,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준공내역서는 원청건설사들의 도급금액 기준이기에 철저한 가격경쟁으로 공사비가 하락하는 하도급을 통해 건설사들의 이득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LH역시 민간분양이 확대될 경우 토지소유주로부터 값싸게 수용한 토지를 건설사들에게 비싸게 매각해 수익을 거둘 것이 뻔하다. 경실련이 수용가와 조성원가,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LH가 강남서초 공동주택지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33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LH와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값싸게 수용한 용지이기 때문에 전량을 공공분양, 장기 공공임대 등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한다. 정치권 또한 반값아파트를 로또아파트라며 폄하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건설사들에게 더욱 큰 로또는 안기는 보금자리 민간분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반값아파트를 통해 우리사회의 여전한 아파트값 거품이 증명됐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공급과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의견서는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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