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상”

관리자
발행일 2009.11.21. 조회수 359
칼럼

 “농업의 미래상”


 



정명채(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1. 농민이 농정의 주인 되는 사회


  농민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시대로 가야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3조 제5항에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그 자조조직으로 상공회의소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대의기구로서, 또 하나는 사업지원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사업지원기구인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을 뿐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법은 없다.
 중요한 농업정책의 심의나 농어민 단체와 농업품목간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그리고 농정의 대정부 및 대국민 이해조정과 균형을 위하여 농어민대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농협개혁도 농업과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농민의 협동사업체이므로 분명히 농민이 주관하는 개혁방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농민의 대의조직이 없어 그 개혁위원회를 농림당국이 만들고 운영하여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농협을 만드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  농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그리고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친재벌기업적 권력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은 종종 기업정책과 대립되거나 타 산업분야와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법적 뒷받침을 받는 체계적인 농어민대의기구가 없으면 농업정책은 중심 기조를 잃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장래와 국민식량주권 및 건강한 먹거리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쌀농업 유지정책구축


 다국적 농업기업들이 뒷받침하고 생명산업의 독점과 지배를 통해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고 싶어 하는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WTO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도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경영규모의 확대는 한계를 느끼고 있어 앞으로 쌀의 수입증가로 무너질 식량주권과 농업생명산업기반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농산업과 생명산업의 강대국지배를 통해 더욱 종속되어 갈 것인지? 고민스런 과제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식량주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통식품문화와 논농사를 통해 만들어진 촌락문화까지도 포함되는 우리민족의 자존심이다. 우리의 자존심이며 농촌문화의 뿌리인 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보상정책만으로는 안된다.
 쌀농사가 물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홍수조절비용과 지하수생성 및 보존비용 등을 면적단위로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쌀값을 내려도 벼농사가 계속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쌀값이 하락하면 쌀의 소비처도 늘어나고 생산을 계속 늘려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쌀 소비촉진정책은 수입개방이 되고나면 국내산 쌀만의 적용은 불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논농업 직불제도 쌀 생산을 촉구하는 방법의 제도로 바꾸어야지 지금과 같이 생산을 포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식자급률 하락과 식량주권붕괴의 위험이 있어 곤란하다. 우리 쌀의 생산은 계속되면서도 소비를 늘리는 방법인 쌀 가격을 낮추는 논농업 기능보상지원(황경보존비용지원)방식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한편 대형 유통기업들과 다국적 농업독과점기업들은 유기농업이나 무농약 농산물, 비GMO식품의 소비확산이 그들의 유통마진을 낮추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교묘하게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의 시장체계가 취약하고 유통망이 갖추어지지 못했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생색내기정도일 뿐이다.


 대한아토피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우리국민의 아토피성환자수가 약 600만 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약800만 명으로 늘었다. 그것도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더 높으며 우리 젊은이들의 정자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이 되는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건강한 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의 소비확산 및 공급이 친재벌기업적 권력구조 속에서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각성해야한다.
 


3.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산업화구조 확립


 농업생산은 부가가치가 낮아 생산활동 만으로는 소득을 올릴수 있는 능력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농업 생산활동만이 능력인 농민은 해가 갈수록 가난으로 전락하게 된다. 생산만으로 국민의 평균성장속도를 따라가려면 매년 규모를 늘리든가 아니면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 확대가 어렵고 생산기술이 거의 한계에 와있는 나라에서는 농민들의 소득활동의 범위를 넓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성장속도를 늘려가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농어민들에게 생산이후 가공, 저장, 유통 등 관련 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저장했다가 비쌀 때 팔고, 도시소비자와 직거래 유통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소규모의 품목별협동조합으로 협동이 잘되는 조합을 만들게 하고 이들 조합들이 가공 사업을 하거나 저장, 유통 사업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그리고 이들 소규모의 농어민 조합과 농업회사들이 만들고 키워온 지역특산물산업체들을 농림정책당국이 육성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산업화의 중심은 농어민의 소득활동의 범위 확대이며 그다음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인 것이다. 농어촌 정책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 특산물을 직접가공하고 저장하며 유통시키는 관련 산업을 일구어 그곳에서 돈이 돌고 일자리도 생기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지역의 지연산업화 정책이어야 한다.
 


 


 



<약력>
현 농어촌산업학회 회장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이글은 2009년 월간경실련 특집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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