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06.02. 조회수 2388
공익소송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밝혔습니다.




4. 먼저,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할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며, 투기적 재건축 예정아파트의 구입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부담금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5. 또한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열악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되어야 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설치와 임대주택확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6. 재건축비리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통해 재건축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바로잡고 재건축 사업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7.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건축 부담금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제가 시행되고 정착되기도 전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훼손될 것이며 그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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