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3.11. 조회수 1685
사회

국민의 억울한 피해구제 효과 불투명하고
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10일),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형사처벌특례를 허용하고 무과실보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이 없어 고통 받아온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입증책임전환 없는 의료분쟁조정법,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및 밀실성을 특성으로 하고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을 고려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불가능했던 문제를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바꾸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간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의사에게만 특혜를 허용함으로써 의료 과실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까지 국민들이 부담하게 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고 의료인과 환자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감정기구, 공정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우려된다.


18대 국회에 발의되어 2009년 12월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한 3개의 법률안에는 모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 복지위원회를 졸속으로 통과한 수정법안에는 이 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삭제되고 그 대신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와 감정기구를 별도로 두었다. 그러나 독자적인 감정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 해당 의료인이 아니고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의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그 내용의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도 의료소송과정에서 감정의 편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감정기구의 구성만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증책임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형사책임특례는 의사에 대한 일방적 특혜이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면서 형사책임특례만을 보장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건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게 되어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기 어렵다. 의료사고의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의사에게 면제부만 주게 될 경우 조정과정에서 환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형식적인 조정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구제의 실익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이미 민사관계에서 조정이나 합의가 되면 대부분 형사문제에 대해 반의사불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의 대가로 형사특례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입증책임전환과 같이 의료인에게 책임성이 부여될 경우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의료사고 관


련 주의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의사에게 면제부만 주는 반면 조정과정을 통한 환자들의 피해구제의 실익과 실효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경실련은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구제라는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균형적인 제정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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