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1.09.21. 조회수 1829
사회

- 유료도로 제외요건 모두 충족, 통합채산제 적용은 부당 -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지난 6월 1일, 30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준비서면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훨씬 넘은 도로이고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회수율이 207% 이상이므로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로도로라고 할 수 없어 유료도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통행료 부과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건설투자비 2,694억 원 대비 207%에 해당하는 5,576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총 25.1km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중 3.1km에 불과한 부평IC와 서운분기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적자 운영 노선의 건설비까지 포함한 전체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할 때까지 통행료를 수납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노선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행료 수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다.


 


고속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경인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를 징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