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의 복지부 위법용인, 특별감사청구 요청

관리자
발행일 2011.01.31. 조회수 1948
보고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청구


     


 -1/31(월) 13:30 감사원앞 , 특감 청구 이유 및 청구 사항 설명 후 제출-


 


1.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가칭)(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의 적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0일에는 복지부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 지분 소유관련 방통위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 등 의료법인의 비영리법인과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을지병원의 지분투자의 타당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과 같이 단순 투자로 치부하게 되면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고 사실상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혼란과 우려를 낳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TV출자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앞으로 다른 병원들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법 규정 등의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부터 마련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직무 책임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근거로 주무부처 스스로 위법성을 용인한 것은 명백히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4.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 감사청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인의 법인격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 목적을 추구할 수 없고,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의료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국한되며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방송업은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고 의료업을 원활히 하는 부대사업 범위에서도 벗어납니다. 이번과 같이 단순 투자로 치부하게 되면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고 사실상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혼란과 우려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반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있어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가 의료법의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 금지에 위배되는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등 의료법인의 법인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 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하였다면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을지재단의 출자를 단순한 주식보유라고 보기엔 과도한 자금이 들어갔고 이 정도 지분 참여를 경영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복지부의 입장과 같이 을지병원 투자 건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는 투자 이익에 대한 확신도 없이 3년 이상 투자금을 묶어두고, 그 후에도 자본시장 내에서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법인인 의료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 합니다.


- 보통재산으로 투자했다면 그 금원에 대한 과세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을지병원이 출자한 부분이 주무부처의 허락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인지 그렇지 않은 보통재산에 기반을 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주식보유의 문제로 결론짓고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을지병원이 재무재표상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보통재산으로 얻고 모은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상 의료법인이 진료수익이나 부대사업만으로 몇 십억씩의 현금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현실적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재무재표상 적자로 회계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행이기 때문에 을지병원이 보통재산으로 투자하였다는 사실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절차상 위반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병원은 수익을 높이려고 단순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투자는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을지병원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을지병원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 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신의성실원칙위반입니다.


 


을지병원이 연합뉴스방송의 경영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공익재산 불성실관리에 해당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을지병원의 경우는 투자 그 자체도 문제이고, 투자 후 경영참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복지부의 회신결과와 같이 현행 법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방송업 출자를 용인해 주고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을지병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의료광고해제 등 의료관련 근본을 흔드는 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의료법인 설립자 등이 이익을 분배받아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는 사업을 하는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의료의 본래 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의료법인이 지분참여를 통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 관련 산업으로 부대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법인 형태로 MSO회사를 세워 병원 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챙길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있는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TV출자 관련하여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조사하고,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다른 병원들의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막고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의 위법 용인과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별첨: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 특별감사청구서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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