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등 약국외 품목 제안

관리자
발행일 2008.09.24. 조회수 1979
사회

 


 경실련은 24일(수),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 약국외 품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 기준을 알아보고 해외 사례로 일본의 2004년 포함된 의약부외품의 항목을 검토 및 그 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의 약국외 판매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24일,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해당 품목을 정하고 연내에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그 진행이 미진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 및 영국, 독일 등의 경우 2원 또는 3원 의약품 체계를 갖추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통해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약국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 품목 중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일부 약품을 약국외 품목으로 제안한다.


품목에 대한 제안: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
피부치료제 /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 금연보조제 / 그 외 의약외품


경실련은 제안서를 통해 각국의 OTC(Over-The-Counter) 품목을 비교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중복되는 부분의 품목은 이번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포함시키는 수준의 시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 를 설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상황과 해외 약국외 판매상황을 분석하고 일본, 영국, 미국, 독일의 시장조사표를 통해 자가치료약 시장의 규모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 중 진해제, 감기약, 진통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자가치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일부 품목의 약국외 판매 품목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별첨: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안서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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