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1.06.29. 조회수 2615
사회

국세청은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3곳은 법인과 사주를, 중 앙, 한국, 대한매일 3곳은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 조사결과 법인과 사주가 고발된 3 곳은 포탈혐의금액이 각 171억원, 278억원, 119억원에 이르고, 소득탈 루액과 추징세액도 각 1천614억원에 864억원, 1천700억원에 827억원, 536억원에 20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언론법인과 관련자들의 세금탈루 규모 와 유형,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법적 도덕적 흠 결없이, 양심과 용기를 쫓아 언론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언론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포탈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리가 있어야 한 다. 언론법인이나 사주라 하더라도 법 집행의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는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 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받 고 있는 이들 언론법인과 사주, 대표이사에 대해 국세청이 법 절차에 따 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국세청의 고발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수사 과정 에서 이들 관련자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려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이 정권이익에 따라 엄포용으로 활용되었던 나쁜 전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 라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길 촉구한다. 이럴 때만이 어 떠한 정치적 오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권언유착 행태를 버 리고 새로이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가 가지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세청 은 추징액수에 대한 언론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검 찰 또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는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 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지적이 있다면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이다. 국세청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먼저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승 적으로 내부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 시 말해 이번 국세청의 추징과 고발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하고, 편집과 논조는 평소대로 전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 이다. 평소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다면 그 기조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다. 그렇치 않고 이번 추징과 고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 로 권력에 굴종적 태도를 보여 편집방향과 논조의 일관성을 상실한다면 해당 언론사는 더욱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과 고발조치는 권력과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 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서로 주고 받으며 탈법적으로 용인하는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무 와 역할은 충실히 하되 서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관계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처리는 어떠한 외부 적 요인을 배제하고 법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정 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어떠한 태도도 중지되어야 한다. 또 한 정부도 이번 조치를 통해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도 버려야 한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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