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 지켜야

관리자
발행일 2004.03.04. 조회수 2464
정치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7시간의 진통 끝에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결정은 최근의 선거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대한 중대한 경고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고,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 즈음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주장은 거듭하면서도,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인색했다.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에서 현역의원의 부인이 돈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되고 결국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경우나,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의 선거운동원이 금전제공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인사까지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참여 논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선거 시기에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가 횡행했고, 아직도 ‘알아서 모시는(?)’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흔들릴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관권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노 대통령이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만 단 한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는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의 발표 이후, 보인 청와대의 반응도 실망스럽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표보다는 본의 아니게 빚어진 물의를 사과하고, 폭증하는 부정선거에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발표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또한 이번 중앙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여야간의 정쟁이 지속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총선거를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도 아직 선거법 개정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방탄국회 혐의까지 받으면서, 늦어도 한참 늦은 선거법 개정을 뒤로 미룬 채 이번 조치에 대한 정쟁만을 일삼는다면 이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개인의 정치참여의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를 지켜야 할 시점이며 성실히 그 역할을 해야 한다.



* 문의 : 정책실(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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