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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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