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7.26. 조회수 2945
정치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한 벤처기업으 로부터 작년말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한국전력 직원 10명 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벤처기업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 벤처로 지정받고 '송배전 보호배전반'이란 장비를 한전에 납품한 적이 있 으며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들이 장외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보다 싸 게 산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고 본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 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직원들이 기술개발지원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주식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받은 한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직원도 관련 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결 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까지 공기업이 모 든 사안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지적받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본질 을 가려내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한전직원의 株테크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 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 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접하며 상당수의 공직자가 자신의 직 위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서도 공직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 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 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공직자의 주식투자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피할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법의 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넷째,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이전에 공직자 스스로가 직업윤리를 확립하 고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봉사자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방법을 통한 수동적 대처보다는 공직 자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이 더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공직자들은 말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한전의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차제에 공직부패를 종합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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