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0.07.10. 조회수 3129
사회

의약분업은 작년 5월 10일 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운동본부와 의사회, 약사회, 정부의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최종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의사회와 약사회는 그 간의 논의를 수용하고 정리한 이 방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방안으로 조속히 약사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수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10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법 개정 사항]


1.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 금지) 제2항은 삭제한다. 단, 약사법(이하 법)의 부칙에 현 조항이 금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새 단서 조항을 넣는다. (즉, 이 조항은 금년 말까지 유효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2. 의사가 약국 소재 지역의 상용의약품만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다른 동종(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중 약국 소재 지역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의약품이 있을 경우, 약사는 그 약품에 한하여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도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3일 이내에 사후통보 한다. (이상은 법에 정한다)


3. 중앙, 시도 및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의 구성 및 기능 등은 법에 정한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는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중에서 지역별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기타 요구 사항]


1.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사,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제1항 제1호에서 ‘차광’을 삭제한다. 단, 시행규칙 부칙에 현 조항이 금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새 조항을 넣는다. (즉, 주사제의 예외 규정 중 '차광'의 삭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하기 위해서 지역의사단체는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최대한 줄여서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하고,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는 이를 협의․조정한다. 상용 의약품 목록에 포함될 의약품의 품목 수는 상품명 기준으로 시 지역의 경우 500품목 이내, 군 지역의 경우 400품목 이내로 한다. 지역분업협력회의는 필요하면 매분기 45일 전에 상용의약품 목록을 추가로 협의․조정한다. 단,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한다. (이상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3. 의사와 약사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정한 상용의약품 목록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4. 병원과 병원 소재 지역의 시군구 약사회가 합의하는 경우, 시군구 약사회는 병원 내에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 ‘의약분업 안내센터’는 환자가 가장 편리하게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의 팩스 전송 등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5. 저가의약품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예: 최고가 의약품 가격과 실제 사용 의약품 가격의 차액 중 일부를 의사와 약사에게 상환함)을 마련하여 고가 의약품 위주의 처방전 남발을 막도록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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