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5.07. 조회수 2578
경제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12월 3일,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위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 건물과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했다. 강남,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발했으나 서울시와의 조율과 각계의 의견수렴, 각종 공청회, 지자체의 의견, 여론조사 등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요율을 조정하여 올해 1월 1일 최종안을 고시했다.


 최종적인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강남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5억300만원의 25평형의 아파트와 강북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100만원의 25평형 재산세가 3만5천7백원과 3만7천9백원(2003년 기준)이었던 것이 각각 10만9천5백원과 3만9천8백원으로 조정된 것이다.(행자부 발표자료) 충분치는 않지만 보유재산의 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보유세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강남구 의회는 지난 5월 3일 재산세율을 50%나 낮춰 재산세를 절반가량 인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재산세가 4~5배 가량 급격히 인상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세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행사가능한 권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조세정의에 부합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정책 과제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물과표를 이제야 국세청 기준시가를 준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세율체계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허점을 틈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당국에서도 뒤늦게 과표 현실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 발표 당시 강남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다시 여론수렴을 통해 만든 이런 최종안에 또 다시 뒤늦게 강남구가 딴죽을 걸고 있는 모습은 국민적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며,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세율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모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노력 없이 票만을 의식하여 지역주민들과 부하뇌동해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행위를 진행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정부 주무부처인 행자부나 정부여당에도 아쉬움이 크다.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설득 노력 없이 방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대증요법으로 지방세법 개정과 재산세의 국세전환을 거론하는 정부와 여당의 경솔한 언행은 정책집행의 치밀함이 결여된 태도이다. 자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재산세의 지방세법개정이나 재산세의 국세전환은 그 타당성이 있고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논의될 사안이지 즉흥적인 감정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이제라도 행자부, 서울시, 강남구 등은 서로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강남구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적 요구인 부동산 투기근절과 조세정의차원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행자부가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권고하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강남구에 재의요청을 할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강남구는 이를 법적 절차에 따른 형식적인 재의 요구로 인식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회에 강남구와 강남구 의회가 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해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조응하는 진정 성숙한 자세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강조컨대 강남구 의회는 이번 재의 요구가 보유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재의요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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