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영상 등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계획 질의

관리자
발행일 2003.10.07. 조회수 2430
사회

  2002년,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 등 급여대상 전환 한차례 연기
재정부담을 이유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어 국민부담 가중


1.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규칙 제9조에 상세한 비급여대상이 규정되고 있는 바, 특히 비급여대상 중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가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 양전자단층촬영(PET)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이들 한시적 비급여대상은 당초 2002년 1월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이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보장수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의를 통해 오는 2004년 1월에는 시행되어야 할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 한시적 비급여 대상의 급여전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한 질의 -


1)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규칙에 의하여 급여가 유보되어 있는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 전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2) 한시적 비급여대상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가?


3)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시에 적용될 의료수가(상대가치점수)를 산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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