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대상 확정에 대한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996
정치

  지난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8개 중앙부 처 고위직 가운데 129개 자리를 개방형 임용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 하였다. 정부 개혁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개방형 임용제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되어오던 경직된 공직사회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방형 직위의 내용을 보면 정부부처의 1-3 급 고위직 725개 가운데 129개를 선정하고 이들 자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 부 민간인 또는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 충원하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기준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고 부처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낙하산 인사나 정실인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 사를 참여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핵심요직의 개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확정된 개방형 직위대상에 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행정자치부의 인사 국장 등 정책직위와 건설교통부, 특허청 등 5개부처 감사관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부서나 각 부처 의 핵심부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은 법제개정이 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 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경우 대상직위를 검찰 스스로 선정하게 한 것은 문제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검찰, 경찰 등은 법 제 개정을 조속히 하여 개방형 임용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핵심정책 직위를 비 롯 각 부처의 감사관 직위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 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공직 내부에서 전보, 승진, 전직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 로도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의 안정성이 공직사회의 병폐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개방형 임용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 직업공무원이 가 져오는 안정성과 계약직 공무원의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고려되는 적절한 개 선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처의 중앙부서와 소속지방기관의 개방형 직위의 비율이 거의 절반씩으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의 지방국세청, 병무청의 지방 병무청 등 중앙부서의 개방보다 지방기관의 직위가 우선된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부처의 중앙부서의 개방형 직위 비율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방형 임용제도는 정부개혁을 향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기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더 이상 정부가 개혁의 사각지대가 아닌, 정부 스 스로가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1999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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