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02.25. 조회수 2504
사회


<의견서1>


방송위원회가 방송협회의 건의에 따라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방안에 대해 허용안을 검토중이다.


지상파 TV 방송시간 연장 문제는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에 한시적인 방송시간연장 및 자율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시점이 방송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얼마 앞두고 일어난 것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배경에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 현재에도 규정시간보다 하루 3∼4시간 정도 더 많이 방송하고 있어 사실상 방송시간 연장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적어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손놓은 과오는 일절 함구하고 방송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거나 오히려 이해관계에 휘말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겠는가.


파행적으로 늘어난 현재의 방송시간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논의가 다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TV가 저질 오락프로그램을 양산하고 프로그램간의 차별화 없이 연예인 신변잡기와 선정적인 내용으로 중복된 코너를 재생산하고 연예오락의 장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환경과 시청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비춰  단계적 방송시간 연장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연장허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방기하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방송시간 연장에 따라 늘어난 심야 시청시간대의 오락화 경향이 심각하고 주시청시간대에도 오락프로그램이 집중편성 됨으로써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오락프로그램의 양은 실제보다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교양프로그램이 오락프로그램에 밀려 시청률사각지대에 편성되고 시청자들의 볼 권리와 채널 선택권이 제한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를 재개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지상파 방송 시간이 연장되면 현재와 같은 인력과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방, 3방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이해에 기초하고 지상파 방송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가 방송광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방송 시간 연장은 매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상파 방송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므로 매체간의 균형정책을 펴야할 방송위원회가 그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를 허용하기 이전에 먼저 오락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재방 삼방의 불성실한 편성과 주시청시간대에 오락프로그램의 과다편성 문제를 극복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지와 내용을 보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입만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되어 지상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청자단체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천명한바 있으며, 이 안이 허용될 경우 반대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 남은 몫은 방송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처리이다.  


<의견서2>


지상파(KBS,MBC,SBS) 방송시간 연장을 두고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찬성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은 방송시간이 방송사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시간의 연장이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간에도 배경과 내용의 편차가 있으나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을 허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오락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재방 삼방으로 채워지는 불성실한 편성의 문제해결과 주시청시간대에 오락프로그램의 과다편성을 극복하는 등 방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지와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입만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되어 지상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상파방송사가 차지하고 있는 광고시장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90%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가 확고한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케이블, 위성과 같은 뉴미디어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상파로부터 순수한 의미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케이블이나 위성의 출범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고민되어 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해소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사회에서 방송매체간의 균형적 발전은 필수 불가결하다. 공정한 경쟁과 균형을 기초로 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온전한 의미의 방송의 자율성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상파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에서는 지상파의 독점성을 제한하는 것이 진보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다.


특히 방송은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언론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시장주의자들이 산업을 방송의 우위에 두고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현재 반대입장에 있는 신문사가 사설과 주요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거창하게 공익을 내세우는 겉내와는 달리 방송사와 광고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속내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얼핏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방송시간이 늘면 프로그램 선택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방송시간 연장이 과연 시청자에게 좋기만 한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월드컵이후 늘어난 방송시간으로 오전 시간대 교양물 편성 시간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주시청시간대와 심야시간대의 오락화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오락프로그램이 집중편성되었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오락프로그램의 양이 실제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V가 저질 오락프로그램을 양산하고 프로그램간의 차별화 없이 연예인 신변잡기와 선정적인 내용으로 중복된 코너를 재생산하고 연예오락의 장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교양프로그램이 오락프로그램에 밀려 오전시간대나 시청률사각지대 에 편성되어 시청자들의 볼 권리와 채널 선택권이 제한되어 버렸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지상파 방송 시간이 연장되면 현재와 같은 인력과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방, 3방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간연장만을 논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방송사 예능국 PD 중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락프로그램의 질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작환경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는 적절하지 않다.


제 무엇이 진보적인 입장이며, 책임있는 태도인지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몫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다. 


===================================================================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단체 입장 공문 접수>


- 다음은 1월 28일자로 방송위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


1.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1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는 지상파 방송 시간 연장이 현재와 같은 인력과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방, 3방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제약함과 아울러 방송사의 광고수입의 증대만을 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시청자단체의 공동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오니 방송위원회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방송협의의 건의에 따라 지상파방송시간 자율화방안에 대한 허용안을 검토하였을 때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에 한시적인 방송시간연장 및 자율화로 방침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현 규정상 지상파 TV 방송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시기로 한시적인 허용을 한 이후 현재에도 규정시간보다 하루 3∼4시간 정도 더 많이 방송하고 있어 사실상 지상파 방송시간은 연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그러나 현재와 같이 파행적으로 방송 시간을 늘렸지만 이 시간의 대부분이 드라마의 재방송과 신변잡기, 질낮은 오락프로그램을 양산하는 것으로 메워지고 있어 결국 방송시간의 연장허용이 프로그램의 수준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를 허용하기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방송인력을 확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락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재방 삼방의 불성실한 편성을 극복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제고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는 단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입만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되어 지상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더욱이 방송위원회 임기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둘러 최종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졸속행정에 다름 아닐 것이며,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거나 오히려 이해관계에 휘말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사가 방송광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방송 시간 연장은 매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매체간의 균형정책을 펴야할 방송위원회가 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시청자단체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이 안이 허용될 경우 반대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상의 시청자단체의 입장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책임있는 처리를 기대합니다. 
 


                    
2003년 1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