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17 : 노동정책

관리자
발행일 2002.12.14. 조회수 2487
사회

대선후보 노동정책 평가


<평가위원>
이광택(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고용불안 해소


-비정규직 직업훈련 지원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임시 계약직 노동 남용방지(사유제한) 일용직 고용경력 증빙체계 마련


탈법 불법행위

(불법파견 포함)

감시규제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행정감독 강화, 엄정한 법집행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근로감독 강화 및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처벌규정 강화

-불법파견에 고용간주규정 적용


특수고용직 확대


-노동법 상 적합한 보호 추진


-노동권의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보험 적용과 단결권 보장 추진


비정규직

사회안정망 구축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 범위 확대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외국인

노동자

대책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국 문제


-즉각 출국은 인력대란 우려돼 반대


-'(가칭)외국인력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체류자 심사, 고용허가권 부여


외국인력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술전수제도로 개선


1.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라는 명목으로 도입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회피하는 편법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고, 송출 및 관리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빈발하여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외국인력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회창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노무현 후보는 현행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5년 한도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하여 양 후보의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일치한다. 고용허가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가하되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취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당당한 외국인력 고용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전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04년 3월말까지 3년 이상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방침'을 내용으로 한 불법체류자 출국 보완 대책과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작업환경개선 등 「3D크린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노무현 후보는 내년 3월말 강제출국방침은 부작용, 인권침해, 외교마찰, 국내의 인력부족현상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불법인력 사용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력관리를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외국인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입규모 및 시기, 허용업종 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이나 숙련, 적응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체류자를 심사한다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03년 3월까지 26만명을 전원출국 조치한다는 방침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것이었고 다시 1년을 유예한 11월말 보완대책도 응급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2004년 초에는 다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갈등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두 후보는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이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현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사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간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물론 각계의 원성이 높았음에도 이익집단의 저항과 정부 부처간 알력으로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번번이 좌절되었음을 고려할 때 두 후보는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회창 후보가 불법체류자 출국문제에 대해 구체성이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송출기관의 독점 폐지,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의 인도적 배려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비정규노동자 보호 정책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는 두 후보가 모두 공감하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가 대체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행정감독 강화와 신분보장을 통한 보호대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대우 보장과 비정규직 남용방지의 법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이회창 후보는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등 신분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소 소극적이나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해소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도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초하여 통상 근로자와의 균등대우를 위한 법제화를 천명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연령·장애·인종·지역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고용차별금지법 또는 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공약하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웃돌 만큼 마구잡이로 확산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회창 후보는 비정규직의 규모축소를 위한 정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제한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행정감독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  다른 점에서는 시장중심의 주장을 하는 이회창 후보가 행정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노무현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기초한 정규직과의 균등대우를 주장하나 이 또한 쉽게 이루기 어려운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나 우선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는 비정규직의 직업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공공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의 반복적 계속적 사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임금을 적게 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별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고용형태 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임시직·계약직은 원칙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일용노동자는 고용경력증빙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근래에는 공기업에서도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합법적 파견근로가 5만여명인데 비해 전체 파견근로자는 50만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여 노조의 진정이 있어야 조사에 착수하는 상황에서 엄정한 법 집행은 공허한 주장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시민단체·노동단체 회원의 명예근로감독관임명 방안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간주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등록형 모집형 파견을 상용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공급사업 전반에 관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비교적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파견법 상의 직접고용의제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주기적 해고 등의 편법을 규제하는 데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착취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캐디 등 이른바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그간 법제도의 미비로 노동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들의 경우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알맞는 법제도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간 극한적 대립을 사실상 방치해 온 측면이 크다.


이회창 후보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노동법 상 합당한 보호를 받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노무현 후보도 같은 원칙 하에 단결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양 후보 모두 확대적용을 공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회창 후보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전제로 시자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시장 인프라가 노동약자를 배려할 정도까지 조정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성이 절대적인 바, 현재의 공약은 이점에서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노무현 후보는 비정규직 형태별로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여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들의 반발의 우려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이회창 후보가 영미식의 자유주의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노무현 후보는 서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의 경향에 가까운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회창 후보의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노무현 후보의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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