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5.08.18. 조회수 2519
사회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
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11%로 획일적. 요금인하 효과 역시 미미 -
-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 인가 면제해주는 내부지침 운용하여 소비자 후생 침해 -
- 내부지침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요금인하 제한하는 내부지침들 폐지해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은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요금경쟁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모바일,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내부지침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현재 약 11%에 불과한 할인율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체 요금은 평균 104,610원인데 반해 할인 금액은 약 11,000원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결합상품 할인비교.png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할인효과는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는 반(反)소비자적인 내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의 기회를 정부가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운용하고 있다. 이 내부지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으며,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역무 요금의 합 기준으로 30% 이하일 때에는 심사간소화로 요금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고(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 30% 이상일 때에만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제5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었는지의 심사기준은 간접적으로 후발사업자 등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며, 30% 요금 적정성 간소화 심사 기준은 사실상 30%가 요금인하 최대기준으로 작용하여 사업자들의 요금인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결국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획일적인 요금만이 출시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겉으로는 요금인하 경쟁을 외치면서, 내부지침을 통해 사업자들의 획일적인 요금 출시를 방치하며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결합상품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것과는 반대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정책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결합상품 인가 지침」 등 요금인가 내부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 운용하라. 실질적인 하위법률의 기능을 하는 지침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운용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침 등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통신요금 인하를 제한하는 내부 인가지침은 즉각 폐지하라. 개별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 요금은 개별서비스별 요금 합계액 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가지침에서는 결합상품 요금 할인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요금인가는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요금 할인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결합상품을 포함한 요금인가제 재정비하라.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일어나기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 전에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반 소비자적인 사업자들의 가격남용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현재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결합상품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해,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책을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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