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1.27. 조회수 2549
부동산

 


<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만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약정한 이윤의 약 5배를 넘는 약 1조 2천억원의 폭리가 건설회사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사업자 관리를 맡고있는 건설교통부는 사업자 선정 및 공사비검증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정하게 했으며,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익은 실제공사비에 대한 건설사들의 폭리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사적경영 사항이라 해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 정책수립등 11개부문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여기에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산업훈장, 근정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제도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검증 없는 공사비, 형식적인 심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제도적 목적을 상실한 세금 퍼주기식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도록 방조한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사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민자사업은 이미 2004년에 감사원에서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제도이며, 이번 경실련이 공개한 조사발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담당부처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근본적으로 특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아닌 몇가지 문제를 개선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오히려 실제공사비는 공사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이익이라거나 사업시행자의 위험비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등의 건설회사의 대변인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민자사업이 건설업체들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노다지 사업으로 변질 돼 있으며,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감독을 허술하게 하여 현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뒤틀린 사업구조를 바로잡을 제도적 개선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건설사들에 퍼주었던 예산낭비로 텅 빈 나라의 곳간을 혈세로 메워 줘야하고, 건설된 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다니게 된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가 거리가 단축되었는데도 통행료가 2배나 비싸고, 통행료가 낮으면 국민들의 혈세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하는 황당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또한 담당부처는 사업시행 건설사가 가져가는 폭리는 사적경영 사항이라 주장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투자가 약 30% 밖에 되지 않고, 세금으로 30%의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재무보증 40%나 되는, 재정사업으로 충분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포장하고, 온갖 특혜를 주면서 총공사비의 몇푼 깍았다고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설령 정부예산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해도 정부는 시설을 이용 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감독을 해서 건설사들의 폭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들을 개선하여 줄줄이 세어나가는 예산을 점감토록 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의 의무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자사업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온갖 독점적 특혜구조를 바로잡고 줄줄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의 전면적 개선에 당장 착수하여야한다.


 


둘째, 감사원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정부가 세금이나 보증을 통하여 지원해 주는 규모가 전체사업비의 70%를 상회하고 있는 바, 가격경쟁방식을 적용하였다면 재정집행만으로도 충분히 민간기업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지않으면서도 특사회간접시설(도로, 항만 등)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약정한 이윤보다 약 5배의 폭리를 취하여, 2건의 민자사업에서만 1조2천억원이 건설회사들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한 정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감사사항)에 근거하여 관련 부처와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하여야한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예산이 실시협약서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독당국은  적정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는지, 각 단계별 심의위원회는 적정하게 심의활동을 했는지, 2004년 10월 SOC민간투자사업 감사결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등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필하다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민자사업 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셋째,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건설 관련자들에 대한 훈장․포장을 철회하라.


 


민자사업법 법률 자체로서 사업자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수조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도록 방치하고, 특혜로 공사를 낙찰받아 하청을 주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개발기업들에게 어떤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 포장을 주는지 납득할수없다. 


오히려 국가예산을 낭비하도록 방조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아직도 구태에 적어있는 참여정부는 큰 각성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세금 퍼주기식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제도를 정상화하고,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 관련자들의 훈장․포장 수여를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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