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대 보험 적용 관련 국민적 의혹 무시한 국무회의 결정

관리자
발행일 2006.05.18. 조회수 2097
사회

정부는 16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병원식대 보험적용 안은 식대기본가를 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을 적용시켜 기본가의 20%, 가산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경실련은 병원식대의 보험적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추진 과정과 내용에서 불거진 의혹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적 의혹을 무시한 참여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 사례


경실련은 이미 식대 급여화를 위한 논의과정과 절차의 문제, 병원식대 원가자료 부풀림 의혹, 정부안의 병원식대 기본가와 가산항목 산정근거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결정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근거를 단 한번도 국민들 앞에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다.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기치를 내걸고는 있으나, 실제 정책추진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음이 이번 병원식대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약속과 결정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식대 급여화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래 작년 6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1월부터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으나, 정부의 안일함과 준비 부족으로 3월로 늦춰졌다가 다시 6월로 연기된 것이다. 공신력을 가져야 될 정부와 여당의 발표가 지키지 못하는 2번의 거짓말이 되어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발표를 믿고 급여적용을 기다리고 있던 1월부터 5월까지 입원 환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약속과 결정은 정부가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6월 시행과 함께 합리적인 수가 재조정과 식사 질 관리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정부 안에 대하여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식사 질 하락이 우려 된다”고 문제제기하며, 식대 급여화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병원 식대 원가를 조사하며 급식업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급식업체가 병원과 3,000원 정도 수준으로만 급식계약을 해도 최상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위탁급식의 경우 식사의 질은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받는 식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급식업체의 계약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식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식사의 질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식대급여화 방안은 전혀 근거를 밝히지 않는 기본가(일반식-3390원, 치료식-4030원)에 환자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 가산항목(선택메뉴,직영,인력가산)과 그에 따른 가산금액(일반식-2,290원, 치료식-2340원)을 추가시켜 보험료부담과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식대급여화가 6월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정부가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식대 책정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차후에 보험수가도 재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철저한 식사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같이 모호하고 실효성의 문제를 담보할 수 없는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식사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국무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는 이뤄져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병원식대의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기본식 가격에 환자의 선택과 상관없는 가산항목 등을 추가하여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하여 그에 못 미치는 식대를 지불하여 온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등

병원식대급여화의 실제 내용에 관한 의혹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감사원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사실상 정부의 독단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의지가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행정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무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독립적인 정부감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추진의 근거를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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