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동포의 자유로운 체류 및 국적 취득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11.26. 조회수 2416
사회

1. 최근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의 비관하여 자살하는 등 문제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재 중국 동포들은 체류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수일동안 단식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점점 건강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장과 중소영세 사업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면밀한 정책적 계획 없이 이를 집행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로 이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된다.


2.  특히 재외 동포, 조선족 동포에 대한 단속은 수년동안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 보장과 취업기회를 요구했던 동포들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 당국이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비록 된 것이다. 외무부와 법무부는 현실적인 법률적 요건과 중국과의 대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국적 취득과 취업 보장 자체가 역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에 어긋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설립의 역사적 경과를 도외시하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헌법 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국제 사회의 보편적 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의 재외동포들은 모두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 중국 동포 등은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이주를 하였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설립 이전에 이주함으로써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따라서 자국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했었다. 또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같지 못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중 동포 등은 다른 국가의 재외 동포와는 역사적 형성 배경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일반 원칙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환경을 가진 이스라엘, 독일 등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 자국 동포들의 국적 취득기회 부여 및 여러 호혜적인 정책 등을 펴왔던 것을 감안하면 자유로운 체류와 국적취득을 주장하는 재 중국동포들의 요구에 대한 법무부와 외통부의 부정적 태도는 더욱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현 정부의 재외 동포에 대한 일관성 없고 한시적인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불법 체류중인 재중 동포에 대한 구제와 이후 국적 취득 및 자유로운 체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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