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관리자
발행일 2000.02.24. 조회수 4197
사회

Ⅰ. 청원취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도청ㆍ감청으로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음. 특히 도ㆍ감청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명백히 불법행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통신제한 조치와 긴급처분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오히려 무분별한 도ㆍ감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ㆍ감청을 엄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물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로 하여금 도청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하고도 획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조항으로 인해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허가에 의해 통신제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그 대상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제한조치허가발부의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감청과 동일한 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및 제공도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며,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고 정보화사회의 통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기 위해 통신비빌보호법의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 


 


Ⅱ. 청원 골자


1. 감청의 증거능력의 제한(안 제4조제2항 신설)
  감청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감청의 대상범죄 및 범위의 축소(안 제5조제1항)
  가. 현재 범죄의 예비, 음모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예비단계에서 감청을 불허하였음. 범죄를 실행하였거나 또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나. 감청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도 사회적인 해악이 덜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정조에 관한 죄등은 삭제하고 국가안보관련 범죄, 조직 및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등 3대분야 17개 범죄로 한정하였음.
  형법중 내란, 외환,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죄, 폭발물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와 군형법중 반란, 이적, 살인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축소함.


 


3. 감청허가기간의 대폭 단축(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2항)
  현행 범죄수사인 경우 3월, 국가안보(정보수집 행위)인 경우 경우 6월로 되어 있는 감청허가기관을 각각 1월 및 2월로 단축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중지토록 하고,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허가서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도록 하여 기본권침해라는 예외사항을 최소화함.


 


4. 감청영장(허가서)발부의 적부심사제도 및 감청내용 정보공개제도의 신설
  현재 감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 또는 과거에 감청의 대상이 되었던 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항을 도입해야 함.


  가. 감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가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자신에 대하여 감청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여부, 영장 신청의 이유를 알기 위한 확인 방법을 법원에 요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절차에 준하여 감청영장발부의 적부에 관한 심리절차를 두어 감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지시키토록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나. 감청의 대상이 되었던 자는 자신에 대한 감청 이유, 감청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감청을 청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들은 이에 응하도록 했음, 그 내용중 감청 이유를 초과하는 범위의 사생활에 관한 대화내용은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제6항, 제7항 신설).


 


5. 긴급감청제도(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삭제(안 제8조)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없이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8조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긴급처분(긴급감청) 조항을 삭제함. 긴급사안이라는 명목으로 48시간이내에 누구나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통신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분명히 하는 것임.
  이러한 긴급감청제도는 순전히 수사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무상 감청단계에서 결정적 단서가 포착되면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감청하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흐지부지 하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영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감청을 하는 등 그 남용이 우려됨.
  긴급감청제도는 법리적으로도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체포, 구속에 대하여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헌법적 근거(헌법 제12조제3항 단서)가 있으나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헌법상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긴급감청제도 자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음.


 


6. 감청종료후 통지제도 신설(제9조제5항 신설)
  감청을 집행한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은 감청이 종료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기간 및 내용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함.


 


7.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사용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은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모든 감청설비 사용은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8. 국가기관이 자체감청설비 사용할 때 사용내역의 대장기재 의무화(안 제10조제5항 신설)
  허가없이 자체감청설비를 사용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 조치의 가능성과 감청장소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감청설비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감청설비의 통제를 강화함.


 


9. 감청장소 및 방법을 규정(안 제9조제3항 신설)
  감청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시험실 포함)에서 집행하거나 감청선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만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10. 통신회사의 감청협조시 그 절차를 규정
  가. 감청등의 집행을 위탁하는 자는 반드시 감청등허가서의 부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감청등을 협조 및 위탁받은자는 감청등허가서의 부본을 교부받아 보존하고, 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ㆍ비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감청등 허가서의 부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감청등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통신기관 등 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다. 감청등 허가서의 부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통신기관등 직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호).


 


11. 감청의 자동녹음 금지(안 제9조제4항 신설)
  감청을 할 경우 자동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동녹음을 하더라도 허가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이외의 것은 전부삭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


 


12. 정통부장관에 감청설비 확인권한 부여(안 제10조제3항 신설)
  정통부장관은 인가된 감청설비에 대해 그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이 인가대로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청설비가 비치된 기관에 대해 매년 이를 확인하도록 함.


 


13. 국회의 감청협조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부여(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위원회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11조 비공개의 원칙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대장의 열람이나 집행기관의 감청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이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14. 감청보고서의 국회제출 의무화(안 제15조 제3항 신설)
  감청을 집행하는 기관은 감청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15. 처벌조항 강화
  가. 불법감청, 도청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안 제16조제1항)
 현재 7년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5년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로 처벌을 강화함.     
  나. 통신제한 조치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대표자 및 관련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호)
  다. 감청을 집행함에 있어 전기통신 사업자의 교환실(실험실 포함)이외의 지역에서 감청을 하거나 도와준 자 그리고 범죄혐의 이외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보관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제17조제4호 및 제5호)
 
16.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통신업무에 관한 자료 제공의 제한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폐지(부칙조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통신서비스 소비자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므로 폐지함.
  나.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업무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의 업무이용에 관련된 개인정보도 감청에 준하여 규제하고 처벌함.(안 제13조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17.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함(부칙조항)


(199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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