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보장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7.03. 조회수 1978
사회

복지부는 정산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가입자 권리와 공정한 이사장 선임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유시민 장관은 이사장 내정설 의혹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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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로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차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잡음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사장의 공백으로 공단은 국민을 위한 업무추진과 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 공단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실현, 약가 적정성을 위한 구조개선 실무작업, 실손형민간보험에 대한 대책, 노인수발보험 준비사업과 준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상태를 낳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불순한 정치적 이유로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는 '자기사람 심기'의 정치놀음이며,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사장은 공단의 역할에 합당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차기 이사장 선임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정산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취지에 어긋난 무리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산법은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독 복지부만이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 모두를 국민연금과 심평원처럼 건보공단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생각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타 정부부처 산하기관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행자부 산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명의 공익위원 중 공무원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로 되어 있다. 문화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민간공익위원이다. 교육부 산하의 사학연금관리공단도 2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가입자 대표이다.


국민연금과 심평원 등 기관장에 선임과 임명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이 막강함에도 그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기관장추천위원회 공익위원 모두를 장관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공무원으로 채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욕을 건보공단에도 적용하려 한데서 문제의 불씨를 키웠다. 복지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획일적이고 밀어붙이기 식 대응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관의 구태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11일 건강보험공단의 기관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 기관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했다가 정산법 주무부처인 기예처의 지적과 시민사회단체의 커다란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복지부는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 모두를 공무원으로 채우는 안을 관철시키려다 결국 공단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만든 것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주무부처 최고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2005년 기준으로 가입자 10조8천억원, 사용주 6조원, 국고지원 3조7천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 부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단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입자 대표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중요한 책임주체이자 구성요소이다. 그럼에도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기관장를 선임하는 기관장추천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원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참여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무리수에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향후 정치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아직 기관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한 모 인사를 공단 이사장으로 제청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공단을 장관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공단의 기관장 인선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 그 절차와 정당성이 훼손되는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1.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안을 기획하고, 이로 인해 공단 이사장의 장기간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


2. 건강보험 운영의 핵심 주체인 가입자대표가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3. 유시민 장관은 공단의 차기 이사장을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로 내정했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아울러 차기 이사장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라.    


2006. 7. 3.
산하기관장 선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 사회정책국 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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